[the300]'법 왜곡죄' 처리 이후 법사위·정책위 갈등 또?...추미애 "검찰에 맞서온 사람 의견 들어달라"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온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존)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꾼 것"이라며 정부안 수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정부안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청법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며 "부디 무소불위 검찰 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적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담긴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결론을 안 낸 상태임에도 현재 법 상 사실상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듯 한 내용이 보인다"며 "직접 수사를 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에) 종결권이 없는 것 처럼 보이나, 결국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전건을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다 관할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없앤) 전건 송치까지 살려놓겠다는 것 같다"며 "보완수사권 일부라도 가져가면 이것은 직접 수사"라고 했다. 이어 "만약 (전건 송치·보완수사권) 이 2개를 지금 구조에서 확보하면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이 검찰청보다 힘이 더 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다수 의견은 '미세조정은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안은 당내 논의,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 내 수정 요구가 계속 이어지면 자칫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당 법사위원회·정책위원회 간 갈등이 재차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당과 원내에 전달했고, 아직 피드백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정부안을 당론 채택했으니 그대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엔 "법사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다음 주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 의견 수렴 및 당내 소통 등을 거쳐 법안 수정 작업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미세조정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