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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뉴시스] 최동준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06.11. photocdj@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1113503469138_1.jpg)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 120여명에게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된 데 대해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고 해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며 "법원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기사에는 법무부가 정부 및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 120여명에게 소송비용 3378만9508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23년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관련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