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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28.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2908572536110_1.jpg)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이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한다"며 "민주당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책'으로는 결코 보완될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록을 보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요원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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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 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여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 무모한 입법 폭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