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 폐지' 처리 방침…張 "하루라도 빨리 정권 끝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9.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3007521335595_1.jpg)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9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형소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며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재명 면죄부와 맞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역사가 오늘(29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 천하의 악법을 만들고, 다듬고, 밀어붙인 그 모두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모두의 이름이 우리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존재 자체로 국민과 나라에 위협"이라며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형소법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형소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면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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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