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오늘 처리…70년 낡은 옷 벗고 새 옷으로"

한병도 "형소법 오늘 처리…70년 낡은 옷 벗고 새 옷으로"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6.07.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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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국회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은 무책임한 정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며 박차고 나갔다"며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놓고 이제와서 일방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소법은 이제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가 촘촘하고 강력하게 마련됐다"며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 상급수사관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압수 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피해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조사과정을 녹음하게 된다. 수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 것"이라며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해야 한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피해자 권리가 침해되면 권리보호 요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형소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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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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