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특검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끝까지 싸울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308030084880_1.jpg)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무효 소청 기각 결정에 대해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과 전남광주통합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 선거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등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르는데?"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며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장 대표는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의 기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올림픽공원의 밤은 뜨겁다"며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청년들과,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