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취소' 빈자리 채웠다…피해자 구제

단독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취소' 빈자리 채웠다…피해자 구제

조성준 기자
2026.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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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공무직 '채용예정자' 취소
외교부, 지난 13일 최종합격자 선발…신원조회 후 9월 채용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따른 채용 취소로 비어 있던 외교부 공무직에 적격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심 전 총장 자녀의 '채용예정자' 지위가 취소된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나급) 최종합격자를 지난 13일 공고했다.

외교부는 2024년 당시 심 전 총장 자녀와 함께 지원한 이들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채용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서류평가·면접을 거쳐 지난주 최종 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번 채용 절차를 심 전 총장 자녀의 채용 취소에 따른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진행했다. 이 합격자는 한달 간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다음달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전 총장의 자녀는 2024년 자격 요건이 미달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이후에는 해당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이 심 전 총장 딸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하게 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자체조사 등을 이유로 심 전 총장 딸의 채용을 취소하지 않았던 외교부는 지난 5월 29일 외교부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심 전 총장 딸의 '채용예정자' 지위를 취소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권력형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심 전 총장 자녀의 채용 취소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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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보훈부를 출입합니다. 외교·안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쉽고 재미있게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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