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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216553784052_1.jpg)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했다"며 "이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 참고로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에 대해선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216553784052_2.jpg)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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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