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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경북 의원들도 '행정통합 찬성'..."지도부에 처리 요청"
26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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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대통령 지지율 67%…민주당 45%·국힘 17%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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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의원 전원 "지선前 행정통합 지도부에 요청"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 의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2명 전원 명의로 지방선거 전 통합을 하자는데 찬성했다"며 "투표는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동 선언문을 낸 것"이라며 "지도부에 광주·전남법하고 같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자 부탁을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북 의원들 모임에서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할건가' 라는 질문에 "경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과반 이상 반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추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법안 통과 부분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대구경북 특별법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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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대구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광주전남과 함께 처리 지도부에 요청"
26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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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상법과 달리, 배임죄 폐지 '지지부진'
재계가 우려를 표한 상법개정안 등 법안처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정작 숙원인 '배임죄 폐지' 작업은 더딘 모습이다. 재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만큼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배임죄 개편을 요구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해온 배임죄 폐지 및 완화논의는 답보상태다. 현재 법무부에서 배임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임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내세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핵심과제다. 우리나라의 배임죄 처벌은 △형법(일반·업무상 배임) △상법(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까지 적용되는 3중 구조다. 그동안 재계에선 기업의 정상적 경영판단의 결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1차 상법개정 당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개선을 통해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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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 타버린 '방패'… 22조 '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해야
재계에서 자사주(자기주식)는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세력의 공격에 맞설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겼다. 별다른 보완책 없이 1~3차 상법개정이 이뤄지며 우리 기업들의 방패는 사라지고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3차례에 걸친 상법개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개정 당시 재계는 배임죄 전면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이사의 면책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사후적 민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완입법 없이 지난해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개정 당시에도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의무공개매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의무공개매수제는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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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가 관리비, 5월부터 공개
오는 5월부터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바가지 상가관리비' 문제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5월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5월12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한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근거와 집행내역 등 자신이 낸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같은 요청에 임대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 관리비 부과항목을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토록 했다. 새 임대차표준계약서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항목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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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만 행정통합에… 책임론 불거진 대구경북, 백지화 띄우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두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린다. 대구·경북은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반면 대전·충남은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보류했다. 지역 의회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추진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고 대전·충남의 경우 반대가 심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통합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처리 직전인 지난 23일 대구시의회는 '졸속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처리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언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처리했느냐"며 추 위원장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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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 … 野, 2차 '필버' 대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상정했다.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추상적인 조문에 명확성을 부여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적용대상에서 민사·행정·가사사건 등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에만 한정한 것이다. 아울러 "제1호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구체화하고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함으로써 불명확성을 제거했고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위축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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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패싱' 리스크만 키운 237일
재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다수당인 여당이 기업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올들어서도 입법 드라이브의 고삐를 계속 죄는 모양새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사실상 없는 국내법 체계에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국회는 25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적 296명,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권이 강제종료 권한으로 이를 중지시킨 뒤 법안표결을 강행했다.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37일 만에 일사천리로 3차 개정안까지 의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3차 개정안에서도 M&A(인수·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만이라도 보유를 허용하든지, 소각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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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우려'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3차 상법개정안은 통과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추상적인 조문에 명확성을 부여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법 왜곡죄의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서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에만 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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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윤' 수렁에 빠진 국민의힘…'필버 피로감'에 대여 투쟁도 힘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논란에 발이 묶이면서 대여 투쟁 동력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초·재선 의원들의 노선 결론 요구와 장동혁 대표의 공개 반박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 사법개혁 3법, 광주·전남 통합 등 입법 독주에도 속수무책 밀리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장 대표는 강경한 대여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당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여투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돼 이날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순차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일정에 맞춘 국민의힘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