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패싱' 리스크만 키운 237일

'기업 패싱' 리스크만 키운 237일

박종진, 최지은, 김효정 기자
2026.02.26 04:03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다수당인 여당이 기업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올들어서도 입법 드라이브의 고삐를 계속 죄는 모양새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사실상 없는 국내법 체계에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국회는 25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적 296명,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권이 강제종료 권한으로 이를 중지시킨 뒤 법안표결을 강행했다.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37일 만에 일사천리로 3차 개정안까지 의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3차 개정안에서도 M&A(인수·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만이라도 보유를 허용하든지, 소각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법개정의 보완장치 개념으로 지난해 당정이 약속한 배임죄 개선도 감감무소식이다.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제도는 신설되는데 퇴로는 없는 셈이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불거진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신뢰성 논란의 후폭풍으로 이날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100년에 한 번 올까 하는 기회이자 위기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경쟁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혁신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법적 리스크만 안게 됐다"며 "생존을 걸고 싸우는 기업에 힘을 주기는커녕 또다른 족쇄를 채우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본부장은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며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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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최지은 기자입니다.

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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