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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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만 하는데 임금 보장…기업들 '연 6000억' 부담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고 한쪽(노조)으로 기울어진 나라." 지난달 24일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공식 사임하며 남긴 이 한 마디에는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재계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 정부 들어 노사 간 무게추가 한쪽으로 더욱 쏠렸다는 평가에 더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균형마저 깨뜨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는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무너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까지 확대토록 명문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노사갈등 구조 확대는 아직 '코로나19(COVID-19)' 여파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가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기업)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1997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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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노조할 권리' 쪼그라드는 '기업할 권리'…균형이 무너졌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자, 이번엔 재계가 노조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할 권리가 강해진만큼 경영할 권리도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말 개정, 올초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노조할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대체근로' 등 경영계의 대항권을 높이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이어 지난달말 국회에서 비준한 결사의 자유(87호, 98호)와 강제노동금지(29호) 등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6급 이상 공무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설 경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경영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 등 대항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난해 노조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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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정당' 인사·회의록도 비공개…'허울 뿐인' 국회 공직자윤리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한 취업심사를 시작한 1993년 이후 탈락 인원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명의 위원 상당수가 사실상 친(親) 정당 성향의 인사로 채워지면서 취업심사가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단독]유명무실 국회 퇴직자 '취업심사'…27년 간 탈락자 '2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12조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명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른 7명의 위원 역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위촉한다.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국회의원은 아니나 사실상 정당이 추천한 이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지난달 19일 구성된 21대 국회 전반기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박민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위원장으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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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받자마자 무더기 심사…추혜선 취업심사는 이렇게 끝났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한 회의실.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1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직후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곧바로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퇴직 공직자 14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진행했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1명은 국회 감사관이 준비해 온 사전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모여 국회 사무처에 제출된 취업심사 신청건에 대해 심사하는데, 지난달 21일은 21대 국회 전반기 신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첫 회의날이었다. 위원 중 한 명인 정양석 전 의원(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국회 감사관이 자료를 만들고 (취업가능 여부를) 사전검토한 다음 회의에 올린다"며 "추혜선 전 의원을 포함해 (취업심사 신청 건에 대해) 감사관이 법 해석을 이미 받아왔다"고 말했다. 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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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무실 국회 퇴직자 '취업심사'…27년 간 탈락자 '2명'
20대 국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18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는 모두 '취업 가능'. LG유플러스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됐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해충돌 비판에 직면한 추 전 의원은 결국 취업 의사를 철회했다. 추 전 의원의 사례는 국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삼스러운 결과도 아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배지'를 놓으니 취업시장이 열렸다━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45건의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이뤄졌다. 대상자별로는 전직 국회의원이 18명, 전직 보좌관과 국회 고위직 공무원이 27명(중복 포함)이었다. 국회의원 채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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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스펙트럼 넓다…권은희안 '공동발의 연합군'
표결 초읽기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맞선 수정안이 다양한 야당의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공동발의 의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인 28일 자정 무렵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수정안(이하 '권은희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백혜련안)을 토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안'과 기소권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 공동 발의자 30명의 면면이 다채롭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호남 지역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자 권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들뿐 아니라 당내에서 충돌해 온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도 참여했다. 정치 지형 내에서 '상극'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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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공수처 시대' 열리나, 결국 표결…보수 야권, 수정안 냈지만
국회가 20년 이상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보수 야당이 ‘괴물 공수처’를 막겠다며 권한을 분산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여당의 제안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한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 공수처장이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토록 했다. 수사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보수 야당은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과를 자신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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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4+1안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한국당 가세' 권은희안 "기소는 檢"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사·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식구 감싸기’ 식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력기관으로 발돋움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창당을 준비 중인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일부가 공동 발의했다.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기소는 檢, 공수처는 수사만" ‘4+1 안’과 ‘권은희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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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공수처법, 30일 본회의 통과할까?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가리킨다. 공수처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4월29일 선거법 개정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수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란 의견과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 수사기관 이란 견해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국회 '4+1 협의체'는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4일 합의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여야간 대립으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먼저?=국회 '4+1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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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공수처 표결 D-1, 이탈표 따져보니…"무기명투표" 요구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범여권 이탈표 조짐이 감지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경우 찬성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부결 가능성은 낮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에서 의결정족수(148석) 확보를 놓고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166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19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부결된다.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찬성 156, 반대 10, 기권 1)에서는 이탈표가 7표 나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김성식· 박주선 의원과 같은 당 이상돈 의원, 황주홍 평화당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불참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반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김삼화·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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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마침내 국회 통과한 새 선거법…'연동형'? '캡'?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선거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될 21대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국회 의석은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해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복잡한 셈법만큼 관련된 용어도 어렵고 알쏭달쏭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총의석수를 보장한다. 연동율 100%로 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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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선거법 본회의 통과…한국당, '비례한국당' 본격 추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인근을 점거하면서 표결이 2시간여간 지연됐으나 끝내 가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