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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대통령과 '여소야대'
"난 점심 먹을 때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면 낮잠을 못 자고 오후 내내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故)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항상 낮잠을 잤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아침에 썩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다. 일찍 깨우면 불평을 했다. 참모가 "내일 아침 7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부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자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그 친구,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겠군." 그는 1981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 이미 우리 나이로 71세였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다. 나이 탓에 기력이 쇠해진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레이건 전 대통령이 늦잠에 낮잠까지 잔 게 꼭 나이 때문 만은 아니었다. 그는 주로 밤에 '정치'를 했다. 당시 소련과의 냉전을 끝내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경기회복을 위해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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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개정 국회법은 시정 강제 조항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국회법이 개정되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통보권이 시정요구권으로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정 국회법을 둘러싸고 정파 간에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한 경우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하느냐' 여부, 즉 ‘강제성’ 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시정 요구에 강제성이 있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강제성은 없으므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기는 했으나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도 국회가 결산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에 시정 요구를 한 경우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구도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즉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한 일이 없다. 물론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존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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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의 폴리티션!]'미테랑이 시라크를 다루듯'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부, 특히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관계를 고민할 때 '미테랑 모델'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이른바 '미테랑이 시라크 다루듯하라'는 교훈이다.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에서 나타난 '동거정부'의 특수성을 넘어 권력의 공존 방식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요소를 결합해 대통령과 총리가 통치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분권형 개헌의 대표적 모델로 언급되는 형태다.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를 수반하는 총리를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 의회를 거느리는 형태다.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따라 권력의 집중도와 견제 양상이 달라진다. 대통령과 같은 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제왕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 국회에서 집권당이 국정을 떠받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비슷하다. 동거정부는 의회 다수당이 대통령과 대립적인 관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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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300] 의원님, 그런 법안은 민망해요
해봐서 안다. 실적을 위해 뭐라도 만들어내려는 마음을. 일을 하기위해 일을 만드는 상황을. 기자도 때로는 면피성 기사를 쓴다. 국회의원(혹은 그의 보좌관)도 실적을 위해 이따금 무리한다는 사실은 국회 출입 후에야 알았다. 기자에게 기사가 그런 것이라면 의원에게 실적은 곧 발의 법안이다. 우수 의원은 평소 법안으로 승부하지만, 벼락치기 의원들은 다소 흥미로운 방식으로 실적 몰아치기에 돌입한다. 총선이 1년 남았고, 국감이 시작되기 전이고, 한해의 반을 보낸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많이 나오는 유형 2가지를 짚어봤다. ◇유형1.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안은 대표적인 '실적 법안'이다. 법안의 실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표현만 수정하는 것.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벼락치기엔 그만이다.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기도 수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일 하루 무려 13개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사법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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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300]황교안과 김상곤, 노인정권vs노인정치
정홍원 69세→이완구 65세→황교안 58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50대 총리의 탄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나이로 사람을 재단할 수 없겠지만 박근혜정부는 '노인정권'이란 썩 달갑지않은 수식어를 갖고 있다. 정권 초 권력 핵심부에 70대 남성들이 포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적이다. '장수총리' 정홍원은 2013년 총리지명 때 이미 우리 셈법으로 70세(1944년생)였다. 그러다 60대 이완구 의원(1950년생)을 지나 황교안 지명자(1957년생)로 50대 총리시대를 열었다. 청문회 통과 경험이 결정적 장점이었다지만 나이 또한 적잖은 의미로 다가온다. 젊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이다. 공직기강 다잡기, 국정과제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카드뉴스]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잔혹사 [인포그래픽]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누구? 정부가 '노인정권' 탈피를 시도하는 사이 새정치연합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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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300] '인성'도 사교육으로?…'인성교육법'의 명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이 한달여 남았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인성'도 배우는 시대가 열린다.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 분위기다. 대다수는 아예 무관심하다. '인성'이란 개념의 무게감에 비해 법안 논의 과정은 턱없이 짧았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통과됐다.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정회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는 '큰 파장이 없는 법',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법'이라는 힘이 작용했다. 교문위 위원 몇몇은 법안 심사에 앞서 "정의화 의장님이 전화를 해 법안처리를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애초 이날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문위에 계류돼 있는 '학생안전법안'만을 심사하기로 한 날이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법안만 심의하기로 하고는 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끼어들어왔느냐"며 불편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소위에서 다룰 안건을 상정하는 데에만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교문위의 특성상 문제제기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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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북 정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보 당국이 잇따라 북한의 중대한 내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응책 마련도 공언했다.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점들이 뒤따르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 9일 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SLBM)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실일 경우 북한은 잠수함 발사 SLBM을 개발한 국가 반열에 오르고, 우리 군보다 10년 가량을 앞서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후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SLBM이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우리 방어체계가 SLBM에 대해서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애매한 말을 했다.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방어에 한계가 있다? SLBM 미사일이 북한에 실존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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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의 외통수]김정은 '공포정치', 선대와 다른 이유
국정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수백 명의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데 쓰는 고사총을 처형도구로 사용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군의 핵심간부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총살 후 화형을 했다는 설도 나돌면서 그의 잔혹함에 세계가 경악했다. 장성택의 사형에 앞서 형식적으로 치러졌던 특별군사재판도 없이 현영택이 죽음을 맞았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설명이다. 이로써 김정은은 지난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본인과 함께 인민군 대장에 임명된 5명의 후견인을 실권에서 밀어버린 셈이다. 5인방 김경희, 현영철, 최룡해, 김경옥, 최부일 이들 중 영향력을 행세할 만한 이들은 없다. 김경희 노동당 비서의 경우는 남편 장성택의 처형 이후 설만 남무한 가운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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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의 폴리티션!] '살라자르의 덫'과 박근혜 대통령
"만약 정치 발전이 퇴보하지만 않는다면 20년 내 유럽에서 의회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그는 독재자였다. 안토니오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포르투갈 총리는 1933년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에 성공한 뒤 의회민주주의의 종말을 정치 발전이라고 당당히 선언했다. 살라자르에게 의회와 정당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였다. 그가 코임브라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 쓴 논문 가운데 하나가 '정당정치의 무용론'이었다. 군인도 아닌 경제학자 출신이 무려 36년 간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를 부정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에 꽤 여러 국가가 관심을 가졌다. 그 중 우리나라의 군부정권도 포함돼 있던 모양이다. 살라자르가 우민화 정책으로 사용했던 '3F'(Futebol, Fatima, Fado; 축구, 종교, 음악) 정책은 1980년대 '3S'(Sports, Sex, Screen) 정책에 차용됐다. 살라자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추종자였다. 1910년 왕정 붕괴 후 제1공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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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300]노영민이 끌어낸 김한길? 野 막후에 무슨일이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선 패배 책임 논쟁이 수습되긴커녕 확대일로다. 지난 11일 이후 문재인 대표 측과 김한길 의원으로 대표되는 비노 진영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이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던 김 의원이 직접 공개논쟁에 뛰어들었다. 당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나서지 않을수 없도록 '도발'한게 노영민 의원이라고 해석한다. 노 의원은 문 대표 핵심측근,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돼 왔다. "문재인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의원"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당내 현안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그에게 진행자가 이 같은 수식어를 붙였다. 공식 당직은 없지만 문 대표 최측근이라는 노 의원의 현재 위상을 확인해준 셈이다. 노 의원은 당내 현안에 시원시원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의사에 대해 "최고위원직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일갈했다. 사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뷰 1시간여 뒤 당 최고위원회의. 마이크를 잡은 문재인 대표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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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의 폴리티션!]오바마가 민주당 연전연패 끊은 비법
람 이매뉴얼이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쓴 '더 플랜'에서 민주당의 집권전략 코드를 '정책'으로 제시한 이유는 명확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민주당은 공화당에 연전연패했기 때문이다. '이기는 정당'은 '저들'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기는 정당'을 넘어서는 가치로 구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매뉴엘은 공화당의 정치 모델을 선거에서 단지 상대당을 패배시키기 위한 '정치꾼'의 정치로, 민주당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광'의 정치로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공화당에는 국정운영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과 무능력의 정치란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이매뉴엘은 공화당의 정치 모델이 '계획된 무능력'으로 마치 금방 고장날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과 비슷하지만 조금 나은 대체품을 사게끔 하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시는 온정적 보수주의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집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권자들이 다음에는 제발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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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님, 유권자는 소비자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정치행위의 모델국가입니다.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입니다. 미국서 선거운동의 양상이 바뀐 시점이 몇 차례 있는데 1992년이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1992년 빌 클린턴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주당의 클린턴은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무소속 억만장자 로스 페로와 대결합니다. 이때 클린턴캠프는 상품·서비스에 적용하던 마케팅을 정치에 도입해 성공을 거둡니다. 유권자(소비자) 마음 속에 클린턴의 자리를 잡고(포지셔닝) 상대의 약점을 강조하며 클린턴의 상품가치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현대의 선거는 점차 마케팅화하고 있다." 바로 그 1992년 미국 대선을 연구한 브루스 뉴만 듀폴대 교수의 말입니다. 해외이긴 하지만 무려 23년전에 이미 마케팅 선거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정치마케팅에 도가 지나치면 뻥공약 퍼레이드가 되겠지요. 역풍이 불 겁니다. 그렇다고 선거에 마케팅과 세일즈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할 수 없습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