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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지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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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플렉스 소액주주 소송전..."주총 전 자사주 지분 교환 부당"

    누리플렉스 소액주주 소송전..."주총 전 자사주 지분 교환 부당"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솔루션 기업 누리플렉스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이 보유 중인 자사주 일부를 국영지앤엠의 자사주 또는 주식과 교환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누리플렉스는 정기주총을 불과 한달여 남긴 지난 13일 자사주 24만1000주를 국영지앤엠에 넘기고 각자 보유한 자사주 또는 발행주식을 5% 범위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 계약을 두고 소액주주 측은 누리플렉스가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영지앤엠에 자사주를 넘겨 소각을 회피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액주주연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창천은 누리플렉스가 국영지앤엠과 자기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무효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190)을 진행하기 위한 소장을 발송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6.53%에 이른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렉스는 자사주를 한주당 6300원(15억1830만원어치)에 넘겼다. 해당 딜의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대신증권이

    2026.03.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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