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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상장事記]상폐위기 DKME,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코스피 상장사로 시가총액 122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열교환기 제조업체 DKME(옛 KIB플러그에너지)의 상장 폐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사의 주권의 거래는 지난 2024년 경영진의 횡영을 이유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부여받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간이 1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관건은 최대주주 변경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KME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기업 개선 기간 내(오는 3월 10일까지)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DKME 측에서 거래소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계획안에 따르면 크게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이 있고, 이중 시급한 것은 지배구조다. 지배구조가 해결돼야 유상증자로 건전한 주주를 새로 들이거나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공개매각하도록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추가 개선 기간을 요청해 볼 여력도 생긴다. 이에 따라 주총의 핵심은 손교덕, 유영선, 김형기 등 3명의 사외이사와 최수현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여부 결정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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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흔들리는 DKME…경영진 교체 시도에 "불법으로 결의…인감도 위조"
화공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 DKME를 둘러싸고 또다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내년 3월을 기한으로 추진 중인 매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DKME는 12일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된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원변경등기는 과거 DKME 실소유주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인석씨와 김선기 전 DKME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변경등기는 지난 6일 일부 DKME 사외이사들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진행한 결의를 바탕으로 백승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집행임원·경영지배인을 새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DKME는 등기소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대표이사 해임 등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은 부적법하게 진행된 회의의 결의로서 무효이고, 그 결의 안건 역시 모두 무효"라며 "임원변경 등기는 수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DKME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절차와 내용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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