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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제'하라는 법원 명령 어기고…출소 3개월 만에 술 마신 40대
준유사강간죄를 저질러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음주를 자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준수사항을 어겼고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다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주류를 과다하게 음용하지 말 것'으로 돼 있던 준수사항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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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괴한에 납치당할 뻔…"손목 잡고 끌고 가" 충격 경험담
배우 고준희(41)가 과거 늦은 밤 길거리에서 괴한에게 납치당할 뻔한 일을 털어놨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고준희 GO'에는 고준희가 공포 라디오 유튜버 돌비와 괴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납량특집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고준희는 "내가 무서운 걸 못 보고, 누가 싸우면 눈 감고 지나가는 이유가 있다"며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을 털어놨다. 고준희는 "고등학교 때 서울 목동에 살았다. 독서실 갔다가 밤 11시쯤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내가 한 번 살짝 뛰어봤다. 뒤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더라"라며 발걸음 속도로 상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다. 인도로 걷다가 일부러 차도로 갔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라 차가 잘 안 다니는 곳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내 손목을 확 잡고 뒤로 잡아끌더라. 안 끌려가려고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다 보니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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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35살에 난자 냉동…부모님이 결정사 상담까지
배우 고준희(40)의 부모님이 딸의 결혼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지난 16일 방송된 MBN 예능 '남의 집 귀한 가족'에는 고준희의 부모님이 고준희 몰래 결정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에서 고준희는 결정사를 추천하는 부모님에게 "그런 거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다. 지금은 굳이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부모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따로 있다"고 일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고준희의 부모님은 딸 몰래 결정사를 찾아 "아직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 그 점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성지인 대표는 대상자가 고준희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의 나이, 키, 혈액형, 문신 여부 등을 물었다. 직업을 묻자 고준희의 어머니는 "연예인 고준희"라고 했다. 이를 들은 성 대표는 "배우 고준희냐. 그럼 무슨 걱정이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고준희의 2세에 대해 걱정했다. 고준희의 아버지는 "믿을 만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며 "2세 생각을 안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걱정이 없는데 2세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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