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세금은 외면하더니 캐리어에서 돈뭉치 와르르…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압류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조를 통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
박윤영 KT 대표 "미디어 계열사 통합 구체화 안 돼…티빙·웨이브 합병도 요청 없어"
박윤영 KT 대표가 최근 제기된 KT 미디어 계열사 통합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관련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다. 티빙·웨이브 합병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제기된 미디어 계열사 통합설에 대해 "뉴스는 봤다"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여러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 아마 그 보도는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KT가 지니뮤직과 밀리의서재, ENA와 스튜디오지니 등 사업이 겹치는 콘텐츠 계열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현진 커스터머부문장에게 관련 작업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구체적인 통합 추진 사실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티빙·웨이브 합병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대표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
장동혁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까지 내로남불…토론회 볼 필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그 누구도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중 3중 규제로 집값이 폭등했고 전세가 사라졌다"며 "대출까지 틀어막아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 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 해왔다"며 "그래 놓고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세청은 두 달 전 세무조사 대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사인간 채무 과다자'를 발표했다"며 이 대통령 부부 아파트 매각 사례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 "가족관계정보 자동수집 금지, 예정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스크래핑 금지조치로 금융소비자가 주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개보위가 사전협의 등 유예방안을 내놨지만 법원이 이를 받지 않고 '스크래핑 전면금지'를 추진해서다. 비대면 금융업무에 대폭적인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서버 내 정보 스크래핑을 다음달 20일부터 전면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개보위는 다음달 20일부터 정보주체의 대리인인 금융사 등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정보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API망(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으로 정보를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신 개보위는 기관의 API가 구축될 때까지 대리인과 기관이 사전에 협의를 마치면 스크래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7월14일자 본지 1면 [단독] "대출고객, 10년 전처럼 종이서류 내세요" 참조】 하지만 법원은 사전협의를 받지 않고 스크래핑을 원천금지했다. 법원 측은 기존 개보법 6조와 가족관계법률 14조를 해석해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이 서류를 받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신한은행, 소상공인 '매출·매입' 데이터로 신용평가…KCS와 맞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전업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KCS)가 신한은행에 홈택스 기반 소상공인 매출·매입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평가정보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를 통해 중금리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2022년 7월 전업 사업자로는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사업자 CB(신용평가) 허가를 획득했다. 주요 주주로는 전국 22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운영사 한국신용데이터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SGI서울보증, KB국민은행 등이 있다. 2024년 3월에는 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한국평가정보는 이번 데이터 공급으로 담보나 과거 재무제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소상공인의 실제 사업 흐름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평가정보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현금흐름은 매출과 매입을 모두 봐야 파악할 수 있지만 그동안 금융권은 소상공인을 평가할 때 매출을 중심으로 파악해 왔다"며 "사업의 한쪽 면이 빠져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법원 "스크래핑 전면 금지"…금융고객, 서류 직접 제출 현실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스크래핑 금지 조치로 인해 금융 소비자가 주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개보위가 사전협의 등 유예 방안을 내놨지만, 법원이 이를 받지 않고 '스크래핑 전면 금지'를 추진해서다. 비대면 금융 업무에 대폭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서버 내 정보 스크래핑을 내달 20일부터 전면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개보위는 내달 20일부터 정보주체의 대리인인 금융사 등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정보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API망(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으로 정보를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신 개보위는 기관의 API가 구축될 때까지 대리인과 기관이 사전협의를 마치면 스크래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원이 사전협의를 받지 않고 스크래핑을 원천 금지했다는 점이다. 법원 측은 기존 개보법 6조와 가족관계법률 14조를 해석해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이 서류를 받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시스템 정보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라며 "개정 시행령이 아닌 기존 법률에 따라 스크래핑을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입력하신 검색어 국세청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국세청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입력하신 검색어 국세청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