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추징" 국세청vs차용규 탈세논란
국세청과 차용규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탈세 논란, 해외 자산, 세무조사, 비자금 의혹 등 굵직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역외탈세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조명합니다.
국세청과 차용규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탈세 논란, 해외 자산, 세무조사, 비자금 의혹 등 굵직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역외탈세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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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구리왕', '한국 7대부자'로 불리는 차용규 회장의 투자사인 헤지펀드 JJ인베스트는 지난 2007년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얀에 설립됐다. 차 회장은 이 회사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선물과 중소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사채에 주로 투자해왔다. 자본금 1만달러로 설립됐으며 자산규모는 많게는 1000억원 정도. 차 회장 소유 부동산 투자회사인 월드와이드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10여개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왔다. 연 10~1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며 선물과 함께 자금난을 겪는 기업 채권에 과감히 투자해 왔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 투자수익률은 본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시장에는 2007년 한국기술투자(KTIC홀딩스, 현 SBI글로벌), 무한투자 등 창투사에 투자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제이콤, 승화산업, 한성엘컴텍, 헤스본, 스카이뉴팜,블루젬디앤씨, 알덱스 등에 투자했다. 동산진흥이
경제개혁연대 19일 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의 세무조사와 관련, "석연치 않은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차씨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차용규씨 개인에 대한 탈세 조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차씨가 소유한 막대한 재산의 원천인 카작무스 지분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비자금 의혹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차씨는 과거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에 근무하며, 카자흐스탄 소재 구리 채광 및 제련 업체인 카작무스 대표를 지낸 인물로 2003년 삼성물산을 퇴사했다. 그러나 그는 퇴사 1년 후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카작무스 지분을 인수했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돼 막대한 차익을 본 것이다. 차씨는 이후 2006년과 2007년 보유 중이던 카작무스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구리왕' 차용규 회장이 당분간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 회장은 국세청이 제기한 탈세혐의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회사를 런던증시에 상장시킨 뒤 팔아 번 소득 자체에 대해 왜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것. 홍콩에 머물고 있는 차회장은 해외에서 번 돈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헤지펀드 JJ인베스트먼트와 부동산컨설팅회사 월드와이드 등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과 중소기업에 투자해 왔다. 차 회장은 1개월전 JJ인베스트먼트가 자신에 대한 과세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자 '한국은 돈 번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 회장은 소문난 효자로 주기적으로 부모님을 찾고 최근 강북의 주택도 구입했지만, 당분간 귀국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소환된 뒤 출국금지를 당한
"내가 한국에 기여한 공을 알면 대통령이 상을 줄 거다"(권혁 시도상선 회장) "카작무스 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사고 팔았고, 지금은 영국 영주권자인 외국인으로서 한국기업에 투자한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 측근) 이현동 국세청장의 진두지휘 하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해외 대자산가들의 탈세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박왕'으로 통하는 권혁 회장에게 4000억 원대의 세금이 부과됐고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 전 대표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차 전 대표에게는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는 데는 이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취임 이후 조용한 리더십을 보여 왔던 이 청장은 올 초 대기업과 대자산가 등이 해외로 거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올 한해만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잡아내 국고로 환수시키겠다는 구체
국세청이 '1조원의 사나이'로 불리는 전 카작무스 대표 차용규씨(사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국세청, '카자흐스탄 1조원 신화' 차용규씨 세무조사)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특히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조 벌었는데 7000억 추징한다고?=국세청은 차씨가 지난 2005년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작무스 지분 매각으로 번 1조 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증시 투자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되면 차씨는 막대한 추징금을 물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액수가 최근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부과한 추징금(4101억 원)을 넘어 최대 7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7000억 원이 부과될 경우, 1조 원의 소득 대비 단순비율로 70
국세청이 '억만장자' 차용규씨(사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차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56년생인 차씨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물산에 입사했다. 이때만 해도 그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인생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독일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1995년이다. 삼성물산은 당시 카자흐스탄 최대의 구리 채광·제련 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 경영을 맡으면 차씨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로 불러들였다. 차씨는 알마타 지점장으로 현장에 투입된 16명의 직원을 진두지휘하며 파산직전에 몰렸던 카작무스를 세계 9위 구리 제련업체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삼성물산의 위탁경영이 만료된 2000년에 카작무스의 자산가치는 30억 달러로 불어났다. 삼성물산은 2000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카작무스 지분 45%를 취득, 최대주주가 됐다. 차씨 역시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해 카작무스의 공동대표가 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2004년 돌연 사업에서 손을 뗐고, 카자흐스탄에
국세청이 '1조원의 사나이'로 유명한 차용규씨(사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억만장자가 된 인물로 사상 최대규모의 역외탈세 추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세청 타깃, 권 혁 다음은 차용규?=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씨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씨는 삼성물산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근무하다 1995년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맡으면서 '인생역전'을 이룬 인물이다. 그는 2004년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에서 철수하자 지분을 대거 인수한 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이후 2006년 1조원 규모의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후 경영에서 손을 뗐다. 카작무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차씨의 행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 살면서 한국 부동산, 증시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씨가 카작무스 지분 매각으로 번 1조원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 계획적인 탈세다"(국세청) vs "억울하다. 홍콩에서 세금을 다 냈다"(시도상선)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4000억 원대의 '세금폭탄'을 맞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직접 탈세가 아님을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어떨까. 시도상선을 둘러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이 예고되면서 국세청을 중심으로 '납세자 입증책임제' 도입론이 힘을 얻고 있다. 즉, 세금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모든 과세에 적용할 순 없겠지만 일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세법은 과세 입증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은 과세관청이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왔다. 세금을 부과한 곳이 타당성을
"내 주소요? 홍콩 카울롱 하버사이드 타워1 ○○-○입니다. 장모 집이 아니예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선박왕'이자 40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탈세범'으로 몰린 시도상선 권혁 회장(사진)의 주장이다. 13일 서초동 시도상선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억울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내 거주지로 지목된 장모 명의의 집은 처가 가족 중 한 사람이 장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홍콩 거주지 주소를 상세히 일러줬다. 홍콩에서 확실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세청이 그에게 탈세 혐의를 씌운 것은 권 회장을 세법상 외국인(비거주자)이 아니라 국내 거주자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비거주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1년의 절반(180일) 이하만 한국에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한국은 '쉬었다 가는 곳' 정도로만 이용했을 뿐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단지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올 1분기에만 5000억 원에 육박하는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분기에 총 41건, 47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자주 확인되던 해외투자 또는 해외 관계사를 통한 자금 유출 및 은닉 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이 적발됐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A 해운업체 사주 B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소유하면서 자신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위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