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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주식 반복 매수로 주가 조종…대법, 유죄 확정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들이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 인수 관련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원,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의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박씨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박씨는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하는 실무를 맡았다. 박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등 총 514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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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60% 증가…국가수사본부장 "크게 문제없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인력 확충과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6일) 기준 보완수사 요구는 총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며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팀장 역할도 강화했고 각 시도청에 협력계를 만들어 중요한 보완수사 요구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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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단속 무마 청탁' 대형 조선사 직원…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효선·김태균·허경무)는 27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50)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2714만원의 추징 명령은 파기하고 2466만원을 추징했다. 우씨 측은 협력업체 하도급, 공정 진행상 편의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임수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의 구성 요건인 '임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한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자백했고 그 신빙성이 인정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일부 추징금 감형의 사정은 있지만 이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된 것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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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외국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원심 과정에서 형이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이 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이 유출한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현안보고서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성 및 유효성 평가, 대응 전략 등이 기재됐다"고 했다. 이 밖에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 입수할 수 없는 점 △정보의 비공지성이 인정되는 점 △테키야로선 이 같은 정보를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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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강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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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안전조치 소홀 책임 인정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들이 허벅지나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삽 등으로 하천 바닥을 찌르며 수색하던 중 모래 바닥이 무너졌다.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린 뒤 숨졌다. 함께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다른 대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휘관들이 수색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명조끼와 안전로프 등 필요한 장비도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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