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옛 의붓딸에게 돈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옛 의붓딸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추행당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쯤 B씨의 어머니와 재혼해 2018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