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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만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2024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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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임명
=10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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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치다 5만원 훔친것 들키자 이웃 죽인 30대…대법 "징역 20년 확정"
5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신고하려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모친과 피해자 A씨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침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윤씨에게 "왜 훔쳐갔느냐"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훔친 돈을 돌려줬지만 A씨가 계속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윤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A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해 약 84만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씨의 범행을 강도살인으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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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2022년 4~7월 사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그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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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로당 불법 기부 행위'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5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TV·음료·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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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시술, 죄 없다" 대법 판결…문신사들 "역사 바뀐 날"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문신사들이 "전국 문신사들의 권리를 회복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11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시간 문신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문신사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문신 시술자 최소윤씨(여·41)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충북 청주시 소재 업소에서 14명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고 돈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내렸고, 검사가 상고했다.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7년간 가족·지인들에게 범법자로 기억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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