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2022년 4~7월 사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그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기타 사업 관련 청탁, 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전씨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