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호남 반대" 노조에 반도체 발 묶이나..."반쪽짜리" 재계 우려 나온 이유
━정부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판단에도…'반쪽짜리' 지침 우려━ 노동조합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장 신설 및 이전,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동은 여전히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쪽짜리' 판단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미리 배분하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하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장 신설·증설이나 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도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근로조건에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설]지침으로 땜질 말고 노봉법 개정해야
고용노동부가 3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았다.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배분하라는 요구나 공장 신설·증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을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가이드라인으로 급한 불부터 끄려 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지침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사분규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침의 기준도 여전히 모호하다. 노동부는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운영 계획 등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의 어느 단계부터 인력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다툼거리다. 사측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노조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맞설 것이다.
-
호남 반도체 투자, 인력배치에 발목 잡히나…'반쪽짜리' 노동부 지침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겠다며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투자 현장의 핵심 쟁점인 인력 배치에는 분쟁 가능성을 남겼다.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면 배치전환과 관련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이견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계에서는 투자 결정과 실행을 인위적으로 나눈 '반쪽짜리' 지침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결정은 제외했지만…인력 배치는 교섭 가능━재계는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 투자와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를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일제히 우려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
"언제부터 교섭 대상인가"…시행지침 마련에도 남는 물음표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내놨지만, 성과급·공장 신설·AI(인공지능) 도입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성과급은 지급 방식에 따라, 공장 신설과 AI 도입은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따라 교섭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성과급 지급과 공장 신설·증설·이전, AI 등 신기술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비해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이번 지침을 준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침이 제시한 큰 원칙은 명확하다.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결과로서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원칙을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때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근로조건 변화가 얼마나 구체화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경총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재계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장 신설이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침이 남기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은 물론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지침이 예시로 제시한 대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추석 앞두고 서울 버스 멈추나…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안에 대해)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지난 3월부터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인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9일 제1차 조정 회의(서울지방노동위원회), 11일 쟁의 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서울시내버스 각 사업장), 15일 제2차 조정 회의를 거친다. 노조는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사측은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상여금 및 명절 수당 폐지, 통상 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향후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 조합원의 분노를 유발하고 파업을 부추기는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서울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며 "대화보다는 위력으로 자신들만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다.
입력하신 검색어 단체교섭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단체교섭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