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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은 엄벌 탄원"…'스토킹 혐의'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피고인 측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내용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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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스럽다" '동성 성폭력 의혹' 기성용…변호사도 피해자였다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측 변호인이 기성용 측 변호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서창석)는 지난달 8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가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한 500만원보다 배상액이 증가했다. 앞서 2021년 2월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인 A, B씨는 2000년 1~6월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은 송 변호사를, A·B씨는 박 변호사를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그해 6월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그러자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변호사가 돌연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태도로 57차례나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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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건축·가로주택 매도청구, 매매기준일은 '분양신청 마감 익일' 아닌 '소장부본 송달일'로 봐야
재건축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현금청산자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수용재결이 아닌 매도청구를 두고 있는 경우, 소송으로 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매매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득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분양신청 마감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보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곤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다수의 조합은 분양미신청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분양신청 마감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주장하는 내용의 매도청구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매매기준일은 현행 도시정비법 체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종래의 도시정비법 하에서 대법원이 분양신청 마감일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①구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미신청 자에 관하여 바로 적용할 법령이 없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②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청산금 지급 시기를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로 정하고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된 '분양신청 마감일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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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노란봉투법 '지침'에…李대통령 "쟁의 기준 명시하라"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가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하는 정도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자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작업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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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영팔 전 차장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작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MBC·JTBC·한겨례·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하면 단전·단수 업무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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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 '놀부' 대표, 회생절차 대표자 심문 출석… "경영 최선 다할 것"
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 심리로 진행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게 된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법원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향후 관리인(대표자) 선임을 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 회생계획안 작성 및 법원 인가 등의 후속 절차가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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