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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자 나온 '공포의 새벽'…안인득, 사형→무기징역 왜? [뉴스속오늘]
2019년 4월17일 새벽 4시쯤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2명의 사상자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40대 남성의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범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당시 42세)이다. 평범한 새벽을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꾼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묻지마' 흉기 난동에 5명 사망…모두 상대적 약자━사건 당일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대기했다. 이후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나오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일부는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10대 2명과 50대, 60대, 70대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였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상대가 덩치가 큰 남성일 경우 노려보기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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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전씨는 이 대표의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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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16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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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4억' 거부, "30조 손실" 파업 가나…가처분 카드 꺼낸 삼성
삼성전자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파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고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 집회를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위법 행위로 인한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노조법상 금지된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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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10조 담합' 대상 임원 구속 기소…전직 대상 대표 가담 정황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임원이 경쟁사들과 손잡고 빵과 음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전분당(전분 및 당류)의 가격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상 대표 출신 인사가 전분당 제조업체 대표들과 모임을 여러 차례 주선한 정황을 포착,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경쟁 업체인 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3개사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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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과 현장의 오해
얼마 전 직원 10여 명 규모의 IT 서비스 업체 사업주가 당 노무법인을 방문해 대표 노무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다. 개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포괄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야근이 잦은 달에도 추가 지급 없이 같은 금액만 지급했다고 했다. 한 가지를 물었다.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계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업계 관행이 그랬고, 채용 공고에도 그렇게 명시했고, 직원들도 입사할 때 서명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으면 실제 초과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액만 지급해도 된다는 오해가, 오랫동안 상식처럼 자리 잡아 온 것이다. 문제는 그 '상식'이 틀렸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약정 자체를 근거로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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