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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송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과오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송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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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소명 기회 없었다…법원 "절차 위법"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이모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역 편입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체복무 소집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으나 이듬해 9월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심사위원회 인용 결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장은 2022년 9월 대체복무교육센터 입소를 통지했지만 이씨는 같은 해 11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2023년 1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다시 보냈으나 이씨는 전자메일로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소집일까지 입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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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도 못 받았는데…"홈피에 '병역기피자'로 신상 떴다" 소송, 결과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를 신상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대 이모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의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됐다. 이후 2020년 9월 병역법상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2년 9월 이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이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며 거부 입장을 병무청에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3년 1월 이씨에게 다시금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를 했고, 이씨는 전자메일로 소집통지서를 받아 확인했다. 그러나 이씨는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년 2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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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2년 연속 80%↑…우수기관 '문체부·해수부'
61개 중앙관서가 2년 연속 80% 이상의 재정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면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기획처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 0%(전년 81. 9%)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총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 3%(38개 중앙관서, 전년 58. 3%)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6개와 우수·미흡 프로그램 6개도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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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니 출퇴근하겠다"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법원 판단은?
자녀 육아를 위해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며 제기된 대체복무요원의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상 합숙 복무의 예외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관에서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원고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5일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2023년 10월30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A씨는 2024년 9월27일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5월12일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 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돼 집에서 통근하며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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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지침 마련...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를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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