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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더 받을까…헌재서 다시 살핀다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들은 1984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강제수용과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수용 기간 중 사망한 사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수익과 장례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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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고정금리 1000억…국민은행,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지원
KB국민은행이 오는 13일부터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의 취급 은행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응급의료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과 의료진 인건비,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의료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비수도권 소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다. 융자 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최대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최대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이며,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기관은 연 1%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이다. 국민은행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2015년 메르스 관련 융자사업과 2020년 코로나19 관련 융자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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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와의 전쟁…구글 브린, 1400억 태웠다
세계 4위 부자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가 억만장자를 겨냥한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세 도입을 막기 위해 1억달러(약 1420억원) 넘는 사비를 털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제출된 공시 자료를 인용하며 브린이 '더 나은 캘리포니아 만들기(Building a Better California)' 단체에 2000만달러를 추가 전달하며 현재까지 총 1억2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브린이 최고 후원자로 있는 이 단체는 부유세 무산 캠페인을 벌이고 친기업 정책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입법 활동도 함께 지원해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 부유세(주민발의안 40호)'는 주 내 거주하는 순자산 10억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전체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다. 확보된 세수의 90%는 의료 서비스에 쓰이고 나머지 10%는 교육 및 식량 지원 사업에 투입하도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3일 주민 투표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가 추진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의료·복지 예산 삭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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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이달부터 확대
정부가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뿐만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 피해를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과거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0%, 30%를 분담했지만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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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부터 사고이력 공개까지…'의료계 반발' 법안 쟁점은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이 미비했단 논쟁이 이어진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의 공론화를 두고도 방어 진료 악화 등 우려가 나오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의 형사면책 특례가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관련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사들은 법안 내 '12대 중과실' 유형 모호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단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의사의 형사면책 특례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단 주장이 나온다. 개정안의 쟁점은 중과실의 세부 범위다. 앞서 의료계는 12개 유형으로 묶인 중과실에 대해 "법적 해석의 여지가 과도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에 참여 중인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중과실 유형에 전공의 관련 항목(전공의 등에 의료행위 지시 후 감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는데 보통 전공의는 1년차는 감독 중심, 4년차는 독립 진료 중심으로 수련을 받는다"며 "법안 내 '의료행위'와 '감독'의 범위가 모호한 만큼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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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전문학사 학위 수여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지난 10일 교내 다온관 커먼스테어에서 '2025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업과 대학생활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날 전문기술인재로서 새 출발을 알렸다.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은 우즈베키스탄·베트남·스리랑카·키르기스스탄·중국 등 5개국 출신이다. 이들은 미래자동차과, 사회복지과, 스마트기계가공학과, 이차전지과, 전기과 등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졸업생 대표로는 스마트기계가공학과를 졸업한 투르수노프 올로베르디 소딕존 우글리 학생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에게는 우수상과 모범상이 수여됐다. 졸업생들은 전공과 취업 분야에 따라 △E-7 전문취업비자 △F-2-R 지역특화형 비자 △D-10 구직비자 등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 국내 취업·정착에 나선다. 박용석 총장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익힌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고, 한국과 모국을 잇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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