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이달부터 확대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이달부터 확대

정기종 기자
2026.08.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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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서 보상 대상 확대…보상재원 100% 국가 부담
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구체적 국가보상 대상 검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뿐만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 피해를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과거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0%, 30%를 분담했지만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지원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7억9300만원이다.

사고 유형별 보상 상한액은 뇌성마비의 경우 중증 3억원, 경증 1억5000만원이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상금은 의료사고 감정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된다.

국가 보상 범위는 내년부터 한 차례 더 확대된다. 내년 5월27일부터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제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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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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