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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에 주소 떡하니...필사적으로 숨었는데, 결국 남편 손에 숨졌다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서류를 통해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됐다.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피해자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지만, 정작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피신처를 알려주는 통로가 됐다. 현행 제도상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송 서류에서 주소를 가리려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 접수 단계에서 주소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가정폭력 등 위험이 확인된 피해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는 등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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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한국 여성 스토킹 끝 살해…한국인 박씨, 징역 20년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재판장 오카와 타카오)은 이날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모씨(31)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도쿄 세타가야구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국인 여성 A씨(당시 40세)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나흘 전부터 A씨 아파트에 총 13차례 찾아가고,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범행 당일 세타가야구에 있는 A씨 직장 근처에서 잠복 끝에 A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박씨는 이튿날 하네다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박씨는 스토킹 행위는 인정했지만 계획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측은 두 사람이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처의 특징과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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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어느날 참다못해 효자손을 들었다. A씨는 윗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시끄러운 이웃에게 주의를 줬다. 과연 A씨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법원은 A씨와 유사한 층간소음 사례에서 반복된 천장 두드리기와 인터폰 호출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위층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항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반복적·보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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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고 뒷걸음질, 그 남자 차엔...여성 속옷과 성기구, 끔찍한 정체[뉴스속오늘]
2001년 9월 4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회사원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속옷과 핸드백,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 하의가 벗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도강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8년 후인 2009년 9월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우연히 단서가 포착됐다. 좀도둑으로 의심된 이대영(1973년 9월 29일생)이 등장하면서다. 경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고 속도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대영은 범행을 자백했다. 이대영은 뒤이어 미제사건이었던 1995년 아차산 약수터 살인 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추행·살해 후 이불에 불 질러 '강도강간'으로 위장…8년 뒤 불시 검문으로 만난 범인━2001년 9월 4일 새벽 3시 이대영은 평소 스토킹하던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고 성추행했다. A씨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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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흉기 들고 언니 집도 찾아갔다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자 그의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언니 C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간음한 혐의도 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언니 C씨에게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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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토킹범 누나, 배우로 승승장구"...딸 잃은 엄마, KBS에 청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방송사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모씨는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며 "그저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KBS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는 2024년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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