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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첫 재판서 "살인 고의성 없었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시체유기와 상해, 절도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34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지하주차장에서 렌트카에 A씨의 시신을 옮겨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이동해 남한강에 유기했다. 성씨는 A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만나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가 지난해 12월부터 A씨 사망 전까지 A씨를 세 차례 폭행한 사실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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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재력가 딸' 여친 28번 찔렀다…살인범 된 의대생[뉴스속오늘]
2년 전 오늘인 2024년 5월6일, 서울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당시 25세)가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재력가 집안인 피해자를 신분 상승 발판으로 삼기 위해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예고하자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복역 중이다. ━ 교제 두 달 만에 혼인신고…"젊을 때 출산해야" 가스라이팅━1999년생 최씨와 피해자 A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24년 2월 최씨가 먼저 A씨에게 연락하면서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귄 지 53일 만에 양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여기엔 최씨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A씨는 그해 7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A씨가 유학을 떠나기 전 혼인신고를 해야 자신이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A씨에게 혼인신고를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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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사건 가해자들 3번째 구속심사, 관건은 증거인멸 우려 입증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3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데다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부장검사)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3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중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돼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미 2차례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은 이전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핵심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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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에 150번 성매매 강요...'두물머리 시신 유기' 남성 끔찍 과거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된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간 당시 13세던 가출 여중생 B양에게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성 매수자 150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성 매수자들은 B양이 어린 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1회 15만~20만원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청소년 강간과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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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시신 유기한 그곳으로…평소처럼 출근하던 日 30대, 끝내 자백
일본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동물원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홋카이도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30대 남성을 시체 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인 23일 피해 여성의 안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성의 남편이자 동물원 직원인 해당 남성이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동물원은 여름철 운영 준비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며, 28일까지 휴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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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계속 나와" 의사도 악취에 놀랐는데...남편 "물 썩는 냄새 정도"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응급처치를 맡았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22일 JTBC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15년 의사 생활 중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것은 처음 봤다"며 "식염수로 계속 씻어내도 구더기가 끝없이 나와 현장에서 다 제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 방향제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처치실에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해 의료진 옷에 배어들 정도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이송되자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으나 의사는 이 모습에 대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회상했다. 피해자 유족 또한 남편이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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