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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 21일 선고…같은날 건진법사 2심 선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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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7년→2심 9년 "엄중 처벌 필요"…연기된 윤석열 2심 영향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에 관심이 모였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2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23년보다 8년 적은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됐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맡았다. 선고일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란이 성립해 (나라와 헌법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대가는 막대하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는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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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폭행 사건 왜곡' 김재섭 고발…"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13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며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주장은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를 재차 공개하며 당시 사건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27선거 등 정치 문제로 언쟁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확정 판결문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공개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이미 공개된 확정판결문의 내용까지 무시하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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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에 '무고 피소' 쯔양, 혐의 벗었다…"증거불충분"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쯔양(29·박정원)이 혐의를 벗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을 몸수색하거나 쯔양 관련 내용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 고소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쯔양은 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구제역은 그해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쯔양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쯔양 측은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했다. 구제역은 사생활·탈세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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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합특검팀에 김용현 전 장관 '위증 혐의' 수사 의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했다고 보고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종합특검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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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2심 끝…내란 가담 정도가 형량 갈랐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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