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공소취소 근거 무너져"…정희용 "민주당, 사기극에 동조"

정점식 "李 대통령 공소취소 근거 무너져"…정희용 "민주당, 사기극에 동조"

정경훈 기자
2026.06.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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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6.1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6.18.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온 '연어 술 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가려준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 파티 선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었던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 대한 위증 혐의에 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에 편승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줬다"며 "국회를 이 전 부지사 변론장으로 전락시키며, 사실상 사기극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서울=뉴시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이어 "당시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을 6분간 그대로 읽는가 하면, 다른 의원은 힘내라고 응원하는 등 한 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흠집 내고 조작 수사로 몰아 국가 사법시스템을 유린하면서까지 이 전 부지사를 무죄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결국 '공소취소 특검'으로 보인다"며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해도 있던 일이 없던 일로 되지는 않는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거짓말을 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3명은 무죄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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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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