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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스템 장애…위택스·정부24 민원 서비스 차질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발생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자동차세를 비롯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3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를 권고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현재 장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시스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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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간이과세 배제 기준 전면 개편
국세청이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3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2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범위(3개월)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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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전보 ▷부이사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은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강남세무서장 고근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민규 △제주세무서장 신상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남영안 △국세청 김상범 △국세청 김동현 △국세청 오미순 △국세청 박찬욱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전애진 ▷ 과장급 △국세청 대변인 손영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권오흥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정필규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박수현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우연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임영미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권동철 △국세청 감사담당관 민회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순 △국세청 심사1담당관 최미숙 △국세청 심사2담당관 박세건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전승한 △국세청 징세과장 이주연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이용선 △국세청 법규과장 하신행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장 이순용 △국세청 소비세과장 서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김선주 △국세청 조사2과장 장성기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김태형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영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권조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윤현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태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신현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인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성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임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유지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전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전일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구자은 △종로세무서장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 고주석 △용산세무서장 권순재 △삼성세무서장 권영림 △성북세무서장 김용재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원 △양천세무서장 김동수 △동작세무서장 김성기 △강동세무서장 김문희 △잠실세무서장 김필식 △노원세무서장 박광식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성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정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임정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진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일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동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안경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엄인찬 △안양세무서장 김해영 △동안양세무서장 진우형 △수원세무서장 임상헌 △동수원세무서장 김치태 △화성세무서장 이성일 △평택세무서장 이연선 △경기광주세무서장 노충환 △남양주세무서장 최찬민 △용인세무서장 이기각 △기흥세무서장 이범석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순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남용우 △부평세무서장 이병주 △남동세무서장 전주석 △남부천세무서장 윤지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신예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희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원봉 △대전세무서장 김종일 △청주세무서장 김동근 △동청주세무서장 오원화 △충주세무서장 김범철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배상록 △익산세무서장 최영훈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허남승 △북대구세무서장 전재달 △경산세무서장 이동훈 △경주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강민성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현수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강신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황남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재명 △수영세무서장 이동규 △동래세무서장 신관호 △금정세무서장 주종기 △김해세무서장 고동환 △양산세무서장 박찬웅 △국세청(대법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조창우 △국세청 이철경 △국세청 김태훈 △국세청 김현승 △국세청 권경환 △국세청 위찬필 △국세청 정민기 △국세청 이상걸 △국세청 연제민 △국세청 이동현 △국세청 최만석 △국세청 정성우 ◆임명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박신영 ◇초임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정영혜 △이천세무서장 양영진 △홍천세무서장 김성미 △원주세무서장 이우진 △강릉세무서장 김종민 △속초세무서장 이재현 △인천세무서장 우철윤 △서인천세무서장 김민 △의정부세무서장 이방원 △세종세무서장 이준호 △제천세무서장 조병주 △공주세무서장 이원주 △논산세무서장 김병철 △서산세무서장 이희범 △홍성세무서장 김형태 △군산세무서장 박운영 △정읍세무서장 양용산 △목포세무서장 김덕은 △순천세무서장 정규명 △여수세무서장 전준희 △수성세무서장 채진우 △안동세무서장 이규진 △영주세무서장 장은수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현창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상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류승중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재백 △중부산세무서장 전정영 △북부산세무서장 이정훈 △울산세무서장 노원철 △동울산세무서장 권순락 △거창세무서장 정상봉 △통영세무서장 윤상봉 △진주세무서장 허인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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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아니었어?"…상표 가렸더니 유럽 명품 꺾은 '반전 와인'[핑거푸드]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블라인드 와인 테이스팅 행사 '더 블라인드' 레드 와인 부문에서 '이변'이 발생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전통 명가 와인들을 제치고 미국산 '포스&그레이스 파소 로블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3'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브랜드나 산지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오직 맛과 품질로만 평가한 결과다. 업계에선 50년 전 글로벌 와인 업계의 판도를 바꿨던 역사적 사건인 '파리의 심판(Judgment of Paris)'이 최근 서울에서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파리의 심판은 1976년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블라인드 와인 시음회 얘기다. 영국 와인상 스티븐 스퍼리어와 파트리샤 갤러거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행사로 당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프랑스 보르도·부르고뉴 와인과 신흥 산지였던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테스트했다. 심사는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이 맡았다. 당시 고급 와인 시장은 사실상 프랑스가 독점했기에 미국 와인의 승리를 예측한 심사위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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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으면 더 갚아야" 새출발기금 최소감면율 60%→30%로 낮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진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비 원금 감면률을 낮춰 상황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률은 종전 최소 60%, 최대 90%에서 최소 30%, 최대 90%로 더 차등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률 조정한키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변제가능률) 등에 따라 순부채의 60% ~ 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90%)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돼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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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으로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087억원을 지급한다. 2025년 12월 미리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70%이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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