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3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2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범위(3개월)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도 전면 정비한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 인구,상권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대상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서 사업을영위해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과 함께 신고 ·납부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세무행정 인공지능(AI) 혁신 대전환 차원에서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정해진대로 답변하는 시나리오 기반챗봇을 쉽고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AI기반 챗봇으로 고도화해 상담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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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담 환경 제공(24시간상담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