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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 보우소나루, AI 아바타로 아들 지지?…룰라 측 "법 위반"
브라질 우파 대통령후보가 전직 대통령인 부친의 AI(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어 논란이다. 현직 대통령이자 좌파 진영 대선주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측은 "AI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뉴스(FT)에 따르면 브라질 우파 정당 대선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지난 25일 대선 출정식에서 부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AI 아바타를 송출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하자 군부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7년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가택 연금 중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아들의 대선 출정식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근거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투옥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내가 선택한 후계자, 내 혈육인 아들 플라비오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후보는 사전에 AI 영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유권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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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집 비우면 시작된 지옥…대소변까지 먹이며 의붓딸 자매 10년간 학대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간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당시 7세), C양(당시 5세) 자매와 함께 지내며 친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자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였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도록 했고,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해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서로를 때리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3년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자매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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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의붓딸에 성범죄…징역 9년 받은 교주 "처벌 과해" 불복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종교 단체 교주로 활동한 A씨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적 지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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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너도 동생 밟아" 냉혹한 계부…징역 22년→13년 감형된 이유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같은 달에는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월31일에는 피해자를 발로 10차례 이상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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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신적 존재야" 신도들 세뇌…의붓딸까지 추행한 교주, 징역 9년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의붓딸과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사종교단체 교주 A씨(6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활동하며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등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적 지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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