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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측 "유족에 받은 자료, 허위 아니다" 주장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유족이나 유족 측 대리인 등에게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배심원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배우 김씨 측은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건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상황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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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 무죄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와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 누설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특수부대 관련 언급은 이미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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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2심도 무죄… 국정감사 불출석만 벌금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소령) 재판에서 염 소령과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상세히 봤지만 원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청구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주장을 담은 문서이지,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염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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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로 볼 수 없어"… 윤석열 1심 무죄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행위를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리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지시가 내려져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다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됐다"며 "그 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다. 임명 이후부터 출국금지 사실이 비로소 관계자들에게 알려져 공유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 있었다고 보기엔 지적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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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1심 범인도피 혐의 무죄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행위가 범인도피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범인을 숨겨주는 것 만큼이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어렵게 해야 하는데 대사직으로 임명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해외 대사로 임명돼 수사기관 수사가 지연되는 정도의 차질이 생기는 것도 수사기관에 대한 큰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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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1심 범인도피 혐의 무죄
11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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