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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윤곽…전국 6개 지방청·2874명 체제 (종합)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에 본청을 두고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한다. 총 정원은 2874명이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전국 수사정책을 세우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을 관할한다.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한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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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윤곽…전국 6개 지방청·2874명 체제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에 본청을 두고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한다. 총정원은 2874명이며,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전국 수사정책을 세우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을 관할한다.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한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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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조직 명운 걸고 형사사법체계 안착"…지휘부에 책임수사 당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휘부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과 후속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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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통제' 강화안 보고…이 대통령 "보완요구 묵살 없어야"
행정안전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철저한 사건 관리를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구는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수사 비위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기구로 규정한다. 위원회 안에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개편하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윤 장관은 "지역 온정주의가 싹틀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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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개편 2개월 앞으로…마약·증권 등 합동수사 기구 7곳 어디로
경제·금융·마약 분야 전문 합동수사기구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돼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서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과 파견 인력 등을 어느 기관이 넘겨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검에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 합수부와 가상자산 범죄 합수부 ,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이 가동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포함하면 검찰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합동수사 기구는 총 7곳이다. 합동수사 기구는 한 기관의 인력과 정보만으로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약범죄 합수본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고 관세청이 밀수 정보를 분석하는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 정보를 확인한다. 검사는 각 기관이 확보한 단서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수사 방향과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하고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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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나…전망은?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큰 문턱을 한 차례 더 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던 만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헌재가 변화를 정면으로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현직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가 형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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