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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정면돌파' 택한 세가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불거진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연일 직접 정면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의 운영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에 "(중수청장을)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선 수사기관장의 생중계 국무회의 참석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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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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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 챌린지…장동혁 "李, 하다 하다 제미나이 친구 삼나"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SNS에 소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친구 삼느냐"고 했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앞다퉈 AI 서비스와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의 친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고 참여연대까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면서 나 홀로 정신승리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라며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다. 이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당연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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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권한만큼 책임 커져… 민주적 통제 확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커진 수사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70여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돼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와 독립적인 경찰 수사에 대한 점검장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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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수' 논란 중수청 수사관,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과거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 대상에 올랐던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 서울중수청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중수청은 전날에는 전직원들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전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다. 당시 함께 자리에 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을 받던 A씨는 중수청 특례임용에 합격해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 자리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19일 해당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하고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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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에 물어봤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X(엑스)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수청장 등이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 제 66조 제 4항 △정부조직법 제 11조 △정부조직법 제 2조 △정부조직법 제 7조 제 4항 △정부조직법 제 12조 4항 등을 들어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갖는다"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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