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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값 담합 의혹 조사…농심·삼양·오뚜기·팔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주요 라면 제조사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라면 제조업체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라면 제조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나 인상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점조사기획단은 출범 후 첫 조사 사건으로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이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 가격을 담합하고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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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와 다르다…검사 역할 중요"…담합 전문 검사가 보는 리니언시
이한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옛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리니언시 제도는 검사의 소추권을 전제로 기소 면제 여부와 구형 감경을 결정하는 제도"라며 "결국 검사의 소추재량권 행사를 통해서만 구현되고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 사실에 대해 규명할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협조한 회사나 개인에 기소를 면제해주거나 구형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주체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은 리니언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자수에 근거한다고 봐 수사기관인 자신들에 접수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와 자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 검사의 주장이다. 실제 판례상 형법상 자수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가능하고 범죄자로 지목돼 지명수배 중임에도 가능하다. 반면 리니언시 제도는 범행 발각 전 국가가 담합에 대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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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리니언시는 수사기법…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진신고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 관련 신고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 권한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 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서 자발적 범죄신고를 바탕으로 증거 제공과 계속적 수사협조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형사정책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의 근거는 자수 및 공익신고에 기반한다"며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접수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어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고 접수 기관은 보정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잠정순위 부여 및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사행위"라며 "이는 오히려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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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조사 거부 시 과징금 '전체 매출의 1%'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사태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필요성이 적단 입장이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에선 조사 방해의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 방해 때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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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형사재판 무죄였는데 행정소송 패소…녹십자 재판소원 쟁점은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담합 사건에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판단이 엇갈린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두고 자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1일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린데 이어 두번째로 열린 재판소원 사건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구매입찰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입찰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직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녹십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녹십자는 같은 사건으로 과징금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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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자재 입찰 담합 의혹' CJ프레시웨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자재 유통·푸드서비스 업체 CJ프레시웨이의 입찰 담합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2일 CJ프레시웨이 사업장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업계 1위 업체다. 학교와 정부기관, 기업 구내식당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CJ프레시웨이 지방사무소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담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없음을 충분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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