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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證, 금감원과 '신혼부부 금융문화 토크쇼' 공동 후원
카카오페이증권이 신혼부부 대상 금융문화 토크쇼 '머니머니 해피토크'를 금융감독원과 공동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영리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토크쇼는 '우리 둘의 첫 머니라이프: 부부가 함께 여는 돈의 미래'를 주제로 신혼부부가 금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자산 형성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다음 달 15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온즈드롬에서 열리며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100쌍을 무료로 초청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페이 앱 하단 '증권' 내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크쇼에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와 이진우 경제평론가, 김예희 공인회계사, 방송인 오상진,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코미디언 김기리와 배우 문지인 부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크쇼 후원은 카카오페이증권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2026년 대한민국은 결혼하면 주식을 받는 나라'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축의금 문화에 주식을 접목해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이 캠페인은 시작 두 달 만에 참여자 6만명 돌파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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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지인 손절"...김호영, 황당 요구에 분노한 사연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지인의 결혼을 계기로 관계를 끊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최근 유튜브 채널 '카카오뱅크'에는 '축의금 10만원 내고 손절당했다?' 경조사비 고민 종결해드림'이라는 제목의 '돈키타카'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호영은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상호 간의 예의,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할 때 되면 그 상식의 선이 흔들리나 보다. 없어지나 보다. 안 좋은 쪽으로"라며 분노했다. 김호영은 "열받는 얘기"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축가를 부탁받았다. 아주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다. 나는 당연히 축가를 부를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신랑이었다. 처음 결혼을 알릴 때부터 불안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결혼 경험이 없지만, 들어봤을 때 고가인 곳이 있지 않나. 딱 그곳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하고 싶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연예인 할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당연히 거절했다. 축가는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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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과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AI(인공지능) 관련주 투자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검토 끝에 당초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증거 인멸 과정에 연루된 보좌관 A씨와 선임 비서관 B씨,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쯤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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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리고 이혼" 계좌에 꽂힌 축의금...재산분할 어떻게?
결혼식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된 부부라면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축의금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축의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만으로 소유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을 보낸 사람이 신랑과 신부 중 누구에게 주려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그 돈을 계좌명의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계좌명의인이 금융기관에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일 뿐,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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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축의금 이럴 때 써야지" 신혼집에 보탰다가…세금 내라?
#부친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에 결혼을 했다. 그동안 살던 전셋집을 벗어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일부는 결혼식때 받은 결혼축의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결혼축의금은 비과세로 주택구입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의금도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축의금을 신혼집 구매에 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같이 살 집, 이른바 '신혼집 마련'이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결혼축의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무심코 축의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물론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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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0 하나 더" 축의금 200만원 보냈는데...나흘 뒤 받은 문자
축의금 20만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200만원을 송금한 뒤 지인에게서 돌려받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27일 SNS 스레드에는 '지인 혼사에 20만원 송금한다는 것이 그만 0 하나 더 붙여 보냈었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틀 뒤 발견해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이틀이 지났는데 지인이 문자와 함께 180만원을 도로 보내왔다"고 전했다. 지인은 문자에서 "잘못 보낸 거 맞제? 난 10년 전에 자네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5만원밖에 못 보냈는데, 20만원이나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이어 "180만원에 대한 4일 치 예금 이자는 없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그냥 고맙더라. 내 돈이지만, 지인의 그 마음이"라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낭만적이다", "멋진 어른들이다", "이런 걸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의 인류애 충전", "둘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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