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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산부터 AI생수까지"…조용익 부천시장 '가마솥 폭염' 현장으로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에 대응해 지난 13일 관내 주요 무더위쉼터를 긴급 방문하고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조 시장은 먼저 한라주공1차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에어컨 등 냉방설비의 가동 상태와 필터 청소 현황을 꼼꼼히 체크했다. 조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동에 위치한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로 발길을 옮겼다.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뙤약볕 아래 도로를 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냉방기 가동 현황과 얼음물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조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즉시 유기적인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단 한 명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시가 마련한 '생활 밀착형 체감 폭염 대책'도 눈길을 끈다.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역에서 시민 누구나 최장 7일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는 '양우산 대여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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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찾아가는 '건강검진'…AI로 심장질환까지 진단한다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심전도 인공지능(AI) 기반 심장질환 조기 진단프로그램을 택배 기사 대상 현장 순회 건강검진에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 순회 건강검진의 질과 수준을 강화하고 보다 정밀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순회 건강검진은 인증된 전문기관이 전국에 있는 약 300여개 택배 서브터미널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검진 항목에는 뇌심혈관계 질환 검사, 혈액 검사, 고혈압, 간암 검사 등 총 60여개 기본 항목과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는 류마티스 검사, 감기와 폐렴을 파악할 수 있는 감염증(CRP) 검사가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심전도 AI 검사를 추가했다. AI 검사는 기존 심전도 검사 대비 심장질환 중 주요 4종(부정맥,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판막질환)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AI 판독 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1361명 중 35명의 고위험군을 포착하는 등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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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에 뜬 슈퍼맨, 8만 '좋아요' 폭발…'부산 트튀남' 훈훈[오따뉴]
지난 6월 29일 저녁 6시쯤. 유민혁씨는 함께 일하던 형과 차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의 시야에 한 차량이 들어왔다. 옆 차선으로 가던 차인데, 트렁크를 연 채 주행하고 있었다. 신경이 계속 쓰였다. 혹시나 트렁크가 고장 났을까 생각했다. 그러기엔 그 안에 짐이 있었다. 고장 났다면 물건을 두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 추측했다. 정차하면 닫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부산 남구 문현동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멈추자마자 유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후다닥 나갔다. 트렁크 닫힘 버튼을 재빠르게 누른 뒤 도로 차에 돌아왔다. ━"달리는 내내 닫아주고 싶었는데 슈퍼맨이 나타나"━트렁크가 열린 차량을 안타깝게 보던 이는 또 있었다. 그 차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 조진삼씨였다. 조씨도 달리는 내내 트렁크를 닫아주고 싶었단다. 그런데 정차했을 때 유씨가 먼저 나타나 재빨리 닫고 갔다. 그 장면이 "슈퍼맨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를 알리고 싶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jin3joe)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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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3월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선 모두 패소했다. 그러다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는 노란봉투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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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조법으론 원청 못 불러" CJ대한통운 판결…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진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다. 앞서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택배기사들의 업무 조건과 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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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어 CJ대한통운까지…옛 노조법으론 원청 못 불러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했다. 집배 점주는 택배사와 구역별 운송계약을 맺고 해당 구역의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배송망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다.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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