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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사실상 나만 해임"…헌법소원·가처분 예고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만간 들어서는 공소청 설립 근거가되는 공소청법이 자신을 사실상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법률이나 처분 등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본인이 검찰청법상 2027년 5월18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임기 만료일 전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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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 변호사(연수원 15기)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했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한 신 변호사는 헌법소송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며 헌법재판 및 공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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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비동의강간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재판소원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8개로 늘어났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결과, 성범죄 무죄확정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에 대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 무죄확정판결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핵심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며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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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연장해놓고 항소각하·심리불속행 기각 재판소원, 또 전원 회부
법원의 절차적 판단을 문제삼아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됐다. 앞서 헌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로 인한 항소각하 문제도 정식 심리를 개시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이날 "항소심 결정과 대법원결정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인 외국법인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선체용선자인 A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명령이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정하는 명령이다. 이후 법원은 소송서류를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13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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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은 본안 사건과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명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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