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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케이크 다 망가져"...CCTV 봤더니 배달기사가 발로 '휙휙'
배달 기사가 고객이 주문한 케이크를 현관 앞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뒤집어진 상자를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배달 기사들이 고객의 음식을 발로 다루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소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배달 기사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제보자의 집 앞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배달 기사는 케이크를 현관 앞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상자를 옆으로 넘어뜨렸다. 하지만 상자를 손으로 바로 세우는 대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위치와 방향을 바로잡았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로 케이크 상자를 촬영해 배달 완료 인증 사진까지 남겼다. 배달 기사가 떠난 뒤 제보자가 확인한 케이크는 크게 망가져 있었다. 원래 동그란 모양이었던 케이크는 윗부분의 장식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형태도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집 앞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케이크가 망가진 이유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그냥 사진을 찍고 먹으려고 했다가 CCTV를 확인해 보니 던지고 발로 찬 모습이 찍혀 있더라"며 "딱 월드컵 할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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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자다 나왔더니 배달원이 집 안에…"치킨 안 시키셨냐"
심야 시간 남의 집에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간 A씨는 현관문 쪽에서 배달원과 마주쳤다. 놀란 A씨가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배달원은 "문이 열려있었다"며 "XX 치킨 안 시키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이날 치킨을 시키지 않았다. 또 배달원의 설명과 달리 도어락만 고장 나 있었을 뿐 현관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으며, 배달원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배달 전표에 주소가 동 구분 없이 호수로만 적혀 있어 배달원이 동을 착각해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면서도 "인기척이 없었다면 먼저 주문자에게 전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배달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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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세 모녀 피습' 10대에…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6세 소년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상한은 20년이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군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실제 구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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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비번 찍고 들어간 두 남성...유·무죄 갈린 이유
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아직 알고 있다면 그 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과거 연애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이라고 해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다면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사건에서 남성 A씨는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심야에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의 집 앞까지 갔다. 여성은 A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허락한 상황도 아니었다. 법원은 단순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야에 별다른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공간은 반드시 집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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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서 '알몸 망치 난동' 30대 남성, 또 마약에 취했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마약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현관문 18개를 망치로 두들겨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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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불청객' 안 보인다 했더니...'모기 지옥' 가을에 시작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도 '여름철 불청객' 모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주요 서식지인 산지와 강가 등에서도 장시간 머무르는 게 아니라면 모기와 만나는 게 쉽지 않다. 갑작스레 찾아온 기온 40도 내외의 극한 폭염 등이 여름 모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각종 전염병을 옮기거나 피를 빨아 불편함을 유발하는 모기는 대표적 해충으로 꼽힌다. 모기 개체 수가 줄어든 건 우리 삶에 긍정적이나 여름 모기만 감소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보건 당국에선 여름 모기가 줄어든 만큼, 모기의 활동 기간이 과거와 달리 가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방역 대책 등을 고심 중이다. ━한 달 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여름 모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매개체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여름에는 모기 개체 수가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올해 27주 차(6월28일~7월4일) 모기 지수는 119. 1개체로 집계됐다. 모기 지수는 하루 동안 채집기 한 대에 평균적으로 채집된 모기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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