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자다 나왔더니 배달원이 집 안에…"치킨 안 시키셨냐"

밤 11시 자다 나왔더니 배달원이 집 안에…"치킨 안 시키셨냐"

전형주 기자
2026.08.14 05: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심야 시간 남의 집에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심야 시간 남의 집에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심야 시간 남의 집에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간 A씨는 현관문 쪽에서 배달원과 마주쳤다. 놀란 A씨가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배달원은 "문이 열려있었다"며 "XX 치킨 안 시키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이날 치킨을 시키지 않았다. 또 배달원의 설명과 달리 도어락만 고장 나 있었을 뿐 현관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으며, 배달원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JTBC '사건반장'
/영상=JTBC '사건반장'

A씨는 "배달 전표에 주소가 동 구분 없이 호수로만 적혀 있어 배달원이 동을 착각해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면서도 "인기척이 없었다면 먼저 주문자에게 전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배달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현재 배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