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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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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지인인 A씨에게 재산 중 일부인 상가를 줬다. 해당 상가는 대출금을 끼고 있었다. 부동산 대출금 채무도 A씨에게 증여된 셈이다. 이에 A씨는 관련 채무를 스스로 갚았다. A씨가 받은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A씨가 받은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지만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상속과 유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증은 아무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와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A씨는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다. A씨는 이같이 상속인이 아니다 보니 채무를 직접 갚더라도 상속채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4항 및 같은 법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장례식대, 묘비비 등 장례비용으로 615만원을 썼다. 그런데 A씨의 모친은 생전에 상조회사에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를 위해 343만원을 불입해뒀다. A씨는 이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포함돼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상속은 대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뤄진다. 장례도 예외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을 살펴야 한다. 장례비용 공제 역시 대표적이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기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매장 시 추가 공제는 없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고인이 돌아가신 뒤 발생한
#아버지가 자식인 A씨에게 7년 전에 토지를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후 아버지는 반환받았던 그 토지(부동산)를 자식인 B씨에게 증여를 한 후 사망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는 한번 증여 됐다가 다른 자식인 B씨에게 재증여됐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이 토지를 상속세에 합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일까. 상속세에 포함이 되는지, 누가 상속세에 포함시켜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망하면 상속세, 살아있으면서 토지 같은 부동산 재산이나 금액을 줬을 때 증여세를 떠 올린다. 사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
#2010년 아버지가 딸인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60세에 연금을 받는 보험 2개를 가입했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각각 1억원씩이다. 가입 당시 아버지 75세, 딸 45세였다. 15년 후 지급되는 연금 상품이었다. 문제는 지난해인 2024년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했다. 딸은 올해인 2025년부터 연급을 받는 시점인데 그 전인 지난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2025년이 되는 시점부터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건데 계약자인 아버지가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 이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연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증여 규정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이 납부한
# 2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5억원을 증여했다. 1년 전인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달 전에는 아버지도 유명을 달리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있어 2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궁금하다. 아버지 사망시점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여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5억원을 주면서 이 금액은 증여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기에 사전증여된 5억원은 아버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A씨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산을 받았다.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평가액이 380억9000만원이다.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무려 71억4600만원이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2억4400만원, 비상장주식 293억5900만원, 해외 비상장주식 58억3900만원, 기타 재산이 26억4800만원이다. 상속세 부담이 커서 66억4900만원을 물납 신청했다. A씨는 물납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할 때 반드시 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낼 때도 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돈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이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를 현금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인 A씨와 자녀 3명은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공시가격 36억원 상당 토지와 24억원 상당 국채다. 총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분할해 상속을 받은 것. A씨와 자녀들은 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해당 상속재산 출연해 공익법인 자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A씨와 자녀들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의 몫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지와 이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지 궁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상증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다르다. 상속인들의 전원합의에
#A씨는 2020년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부모님과 매년 2~3차례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엄마로부터 6000만원 지급 받았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A씨의 엄마는 A씨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줬다. A씨의 아내는 이중 일부인 2000만원을 남편(A씨)에게 줬다. 이에 세무서는 A씨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조사하면서 부모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 6000만원과 아내로부터 받은 2000만원도 아내를 거친 것 뿐 부모자금이라는 이유로 직계존속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세금을 물어야 할까. 증여란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남으로부터 대가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되면 '증여'라고 볼 수 있
#A씨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손자인 B씨로 지정했다. B씨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에 대해 2023년 증여세 신고를 했다. B씨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고 아버지의 부동산과 주식을 납세담보로 했다. B씨가 자신이 낼 세금을 뒤늦게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담보를 아버지 재산으로 잡을 경우 문제는 없을까.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담보를 자신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으로 잡아 추가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면 세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2회에 나눠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최대주주 주식 등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의 현금 유동화가 힘들 때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 현재 시가보다 낮
#2013년 A씨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후 10년이 지난 2023년 9월 A씨의 상속재산인 7필지 농지와 주택 하나 모두를 상속인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상속인들은 B씨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B씨 외 상속인들은 재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재산 중 1필지는 B씨 외 4인, 2필지는 B씨 외 5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이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 분할해 상속재산을 등기한 후 다시 협의해 일부 토지 소유권을 바꿔 등기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롭게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A씨의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난 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했다가 다시 협의분할에 따라 소유권이 수정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B씨가 전부 상속받았다가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눈 것이다. 이럴 경우 애초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던 상속인들은 뒤늦게 상속재산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2단독은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첫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다른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다. 만약에 최종 승소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위자료는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위자료를 받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의 부과 여부'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
#A씨는 2020년 4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9월 조카는 A씨에게 토지를 반환했다. A씨는 2022년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팔았다. 이후 A씨가 2024년 사망을 하면서 A씨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시작됐다. A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가족들은 이 토지를 조카에게 줬다가 다시 받아 팔은 것인데 판 가액을 상속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궁금하다. A씨 가족들은 조카에게 증여했다 돌려받은 후 판 토지가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될 지에 관심이 많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에 해당될 경우 금액의 범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차 상속세가 과세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분할 증여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