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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총 108 건
#A씨는 아버지가 2019년 1월 10억원에 산 건물을 같은 해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 이때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20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이 건물을 13억원에 양도했다. 이 때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발생한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A씨는 2007년 1월 취득한 대지와 지상 2층인 다가구 주택(쟁점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다. A씨는 양도후 소득세법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A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혼인 신고 후 약 34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이혼절차를 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할이나 세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으로 분리가 될 경우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꼬일 수 있다. 각자 살 집이 필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은행대출 2억원이 설정된 실거래가 20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남겨 놓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딸인 A씨 두명이다.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유산과 관련 어머니와 재산분할을 협의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이 협의한 결과 아파트는 딸인 A씨가 상속받고 은행대출 2억원은 배우자인 A씨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이 경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딸 A씨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인가. 다른 과세 문제는 없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N분의 1) 분할된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이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부동산 10억원, 금융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당시 부동산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고 금융재산은 자녀들끼리 나눠서 상속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기한내에 적정하게 상속세 신고·납부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했다. 어머니는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다 2025년 9월에 사망했다. 어머니가 처분한 부동산 대금은 8억원으로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미 5년전에 상속세를 낸 부동산 처분대금 중 8억원이 남은 것인데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들이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부모님 중 한 쪽 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 계신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단기간에 재상속된 재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이유는 상속 개시 후 단기간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간 내에 상속세가 반복적으로 과세되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A씨는 같이 살던 10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 다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부모님은 윗집에 A씨는 아래층에 살았다. A씨는 부모님과 10년 이상을 함께 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다. 문제는 A씨가 동일한 공간에서 부모님과 살지 않고 아랫집에 살았다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고 동일 공간이 아닌 아랫집에 살았을 경우도 부모님과 함께 산 것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 때 그 집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 해주는 제도다. 부모님과의 동거기간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집을 상속 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개시일(물려받는 시점)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10년의 기간 동안 중간에 따로 살았던 기간이
#A씨는 아버지 소유의 집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A씨에게 집세 등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A씨는 무상으로 사용한 집을 상속받았다. A씨가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째다. 3년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았지만 계산하면 사는 동안 공짜가 아닐 경우 월세 등으로 약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전적 이익을 봤다.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것이다. 과세당국에서 무상사용 기간 기준을 잡는 5년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1억원이 넘는다. 실제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하나?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무상 저리(이자 없이 '무상'이나 매우 낮은 이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로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본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위해 증여로 보는 기준이 무상 저리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하는 정도가 일정 한도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지인인 A씨에게 재산 중 일부인 상가를 줬다. 해당 상가는 대출금을 끼고 있었다. 부동산 대출금 채무도 A씨에게 증여된 셈이다. 이에 A씨는 관련 채무를 스스로 갚았다. A씨가 받은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A씨가 받은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지만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상속과 유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증은 아무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와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A씨는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다. A씨는 이같이 상속인이 아니다 보니 채무를 직접 갚더라도 상속채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4항 및 같은 법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장례식대, 묘비비 등 장례비용으로 615만원을 썼다. 그런데 A씨의 모친은 생전에 상조회사에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를 위해 343만원을 불입해뒀다. A씨는 이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포함돼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상속은 대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뤄진다. 장례도 예외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을 살펴야 한다. 장례비용 공제 역시 대표적이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기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매장 시 추가 공제는 없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고인이 돌아가신 뒤 발생한
#아버지가 자식인 A씨에게 7년 전에 토지를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후 아버지는 반환받았던 그 토지(부동산)를 자식인 B씨에게 증여를 한 후 사망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는 한번 증여 됐다가 다른 자식인 B씨에게 재증여됐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이 토지를 상속세에 합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일까. 상속세에 포함이 되는지, 누가 상속세에 포함시켜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망하면 상속세, 살아있으면서 토지 같은 부동산 재산이나 금액을 줬을 때 증여세를 떠 올린다. 사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
#2010년 아버지가 딸인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60세에 연금을 받는 보험 2개를 가입했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각각 1억원씩이다. 가입 당시 아버지 75세, 딸 45세였다. 15년 후 지급되는 연금 상품이었다. 문제는 지난해인 2024년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했다. 딸은 올해인 2025년부터 연급을 받는 시점인데 그 전인 지난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2025년이 되는 시점부터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건데 계약자인 아버지가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 이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연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증여 규정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이 납부한
# 2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5억원을 증여했다. 1년 전인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달 전에는 아버지도 유명을 달리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있어 2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궁금하다. 아버지 사망시점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여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5억원을 주면서 이 금액은 증여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기에 사전증여된 5억원은 아버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A씨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산을 받았다.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평가액이 380억9000만원이다.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무려 71억4600만원이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2억4400만원, 비상장주식 293억5900만원, 해외 비상장주식 58억3900만원, 기타 재산이 26억4800만원이다. 상속세 부담이 커서 66억4900만원을 물납 신청했다. A씨는 물납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할 때 반드시 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낼 때도 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돈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이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를 현금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