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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총 112 건
#A씨는 2025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때 받은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기 위해 힘쓴다. 그런데도 주택자금 대출 이자나 중소기업 취업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차입금이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가 불필요해 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출기관 간 차입금이 정산되더라도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 공제가 가능해졌다.
#주택을 보유하던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해 받지 않았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왔다. A씨는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억2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기존 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1주택자라고 판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하나 더 취득한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비주거용 임대업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판단해 2주택자로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A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세금에 대해선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상담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로 더 많은 절세 혜택도 받았다. A씨는 "혼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창업 관련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준다.
# A씨는 2021년 8월 토지를 취득했다. 근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돼 2022년 1월 사업인정이 고시됐다. A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됐기에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고 봤다. A씨는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 2300만원을 감면받지 못하고 내야했다.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토지를 그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람에게 양도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서 얻은 소득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A씨는 아버지가 2019년 1월 10억원에 산 건물을 같은 해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 이때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20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이 건물을 13억원에 양도했다. 이 때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발생한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A씨는 2007년 1월 취득한 대지와 지상 2층인 다가구 주택(쟁점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다. A씨는 양도후 소득세법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A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혼인 신고 후 약 34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이혼절차를 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할이나 세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으로 분리가 될 경우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꼬일 수 있다. 각자 살 집이 필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은행대출 2억원이 설정된 실거래가 20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남겨 놓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딸인 A씨 두명이다.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유산과 관련 어머니와 재산분할을 협의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이 협의한 결과 아파트는 딸인 A씨가 상속받고 은행대출 2억원은 배우자인 A씨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이 경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딸 A씨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인가. 다른 과세 문제는 없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N분의 1) 분할된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이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부동산 10억원, 금융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당시 부동산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고 금융재산은 자녀들끼리 나눠서 상속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기한내에 적정하게 상속세 신고·납부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했다. 어머니는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다 2025년 9월에 사망했다. 어머니가 처분한 부동산 대금은 8억원으로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미 5년전에 상속세를 낸 부동산 처분대금 중 8억원이 남은 것인데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들이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부모님 중 한 쪽 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 계신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단기간에 재상속된 재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이유는 상속 개시 후 단기간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간 내에 상속세가 반복적으로 과세되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A씨는 같이 살던 10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 다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부모님은 윗집에 A씨는 아래층에 살았다. A씨는 부모님과 10년 이상을 함께 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다. 문제는 A씨가 동일한 공간에서 부모님과 살지 않고 아랫집에 살았다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고 동일 공간이 아닌 아랫집에 살았을 경우도 부모님과 함께 산 것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 때 그 집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 해주는 제도다. 부모님과의 동거기간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집을 상속 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개시일(물려받는 시점)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10년의 기간 동안 중간에 따로 살았던 기간이
#A씨는 아버지 소유의 집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A씨에게 집세 등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A씨는 무상으로 사용한 집을 상속받았다. A씨가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째다. 3년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았지만 계산하면 사는 동안 공짜가 아닐 경우 월세 등으로 약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전적 이익을 봤다.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것이다. 과세당국에서 무상사용 기간 기준을 잡는 5년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1억원이 넘는다. 실제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하나?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무상 저리(이자 없이 '무상'이나 매우 낮은 이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로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본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위해 증여로 보는 기준이 무상 저리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하는 정도가 일정 한도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지인인 A씨에게 재산 중 일부인 상가를 줬다. 해당 상가는 대출금을 끼고 있었다. 부동산 대출금 채무도 A씨에게 증여된 셈이다. 이에 A씨는 관련 채무를 스스로 갚았다. A씨가 받은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A씨가 받은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지만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상속과 유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증은 아무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와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A씨는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다. A씨는 이같이 상속인이 아니다 보니 채무를 직접 갚더라도 상속채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4항 및 같은 법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장례식대, 묘비비 등 장례비용으로 615만원을 썼다. 그런데 A씨의 모친은 생전에 상조회사에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를 위해 343만원을 불입해뒀다. A씨는 이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포함돼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상속은 대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뤄진다. 장례도 예외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을 살펴야 한다. 장례비용 공제 역시 대표적이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기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매장 시 추가 공제는 없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고인이 돌아가신 뒤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