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양도세 2배" 날벼락...상속받은 건물 팔려다, 무슨 일?

[TheTax]"양도세 2배" 날벼락...상속받은 건물 팔려다, 무슨 일?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29 07:19

[상속세,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아버지가 2019년 1월 10억원에 산 건물을 같은 해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 이때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20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이 건물을 13억원에 양도했다. 이 때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발생한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우선 재산을 평가하는데 있어 원칙은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건물을 당시 사고 팔 때 형성된 가격대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의 가격을 고려한다.

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등으로 형성된 가격도 고려된다.

특히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등 법령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판단해 고지한다.

A씨의 경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세무서장이 10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A씨가 받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는 것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가액이 해당 부동산 양도 시의 취득가액이 된다.

다시 말해 A씨가 상속세가 양도세보다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 당시와 달리 10억원 취득가액을 상속일 기준이 지난 시점에서 감정평가액인 11억원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11억원으로 신고 후 판매액인 13억원 대비 2억원 늘어난 재산에 대해 양도세를 5500만원을 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이 10억원 있었기에 3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양도세를 고지했다. 결국 A씨는 추가 고지된 양도세로 9300만원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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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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