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A씨는 2007년 1월 취득한 대지와 지상 2층인 다가구 주택(쟁점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다. A씨는 양도후 소득세법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A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혼인 신고 후 약 34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이혼절차를 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할이나 세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으로 분리가 될 경우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꼬일 수 있다.
각자 살 집이 필요해 집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별거 등의 상태에서는 양도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개인 기준이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남남처럼 따로 살더라도 법률적으로 부부인 경우에 같은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잘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는 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했더라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도 후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하기 전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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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그 부부는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본다.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혼인 상태면 세법상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든 별거를 하든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기에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씨는 1981년 혼인 신고 후 10년이 지난 1991년 A씨의 배우자가 금전문제로 사고를 치고 가출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가 됐다.
A씨는 배우자와 현재까지 약 34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3남매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다. 해외에서 건설업에 종사해서 시간도 없었고 법적 무지로 시기를 놓치다 보니 이혼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30여년간 본 적도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배우자와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관계이기에 동일 세대로 봐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해당한다고 과세당국은 판단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현행'민법'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A씨와 배우자는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
결국 A씨와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안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이런 이유로 A씨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청구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