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희의 思見
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누군가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세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자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누군가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세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자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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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아래 조정위)가 논의 6개월 만에 내놓은 조정권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권고안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주체가 돼 해결책을 실행하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당초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협의를 진행할 당시의 초기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6개월간 3차례만 만나 논의를 한 '과정의 허술함'은 차치하더라도 보상의 범위나 보상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보상안이 없다는 점과, 유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등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질병의 인과관계를 감안하지 않는 문제 등 조정안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거리는 사단법인의 구성과 모호성이다. 제도라는 것은 이 제도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합병 관련 표 대결을 보면서 주주자본주의에서 창업가 자본과 투기자본의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다. 1938년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서 출발해 77년을 이어온 삼성가의 주식과 지난 2월부터 삼성물산의 합병여부에 관심을 갖게 된 6개월 주주 엘리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표 대결의 중심이 되는 주식의 출발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 자영업 중심에서 대규모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가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외부로부터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고, 주식의 유동화를 위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증시가 생겼고, 오늘에 이르렀다.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이 증시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자본은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수익창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의 표대결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드를 쥐게 됐다.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는 쪽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번 주총에서의 투표권 행사는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과 유사하다. 노벨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최후통첩 게임은 분배할 재화를 두고, 한 사람이 분배 비율을 정할 권리를, 다른 쪽은 그 분배 비율을 수용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비율을 제안했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이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최후통첩게임의 특징은 제안을 수용하면 양측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번 합병은 침체된 건설경기와 저수익률의 상사 부문의 성장 한계를 겪고 있는 삼성물산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앞두고 대표적인 미국계 벌처(Vulture)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발목이 잡혔다. 쟁점은 두가지다. 합병 비율의 합리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엘리엇의 순수성 여부다. 엘리엇의 순수성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이번 분쟁이 ‘명분’ 싸움을 가장한 이권다툼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보자. 엘리엇은 순자산 가치도 반영되지 않아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한다. 외국에선 순자산가치를 합병의 근거로 삼는다는 논리다. 국내에서도 비상장사일 경우 순자산 가치를 합병의 근거로 삼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상장사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시장가격을 그 기업의 가치로 삼는 이유는 단순하다. 시장가격이 해당 기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태를 감안해 결정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 기업의 실적, 현재 보유한 자산가치, 경영진의 능력, 경쟁사의 경쟁력, 글로벌 경영
그저 정치적 구호로만 여겼다. '일본 경제의 침몰'을 한창 얘기하던 2년 여 전의 일이다. "세 개의 화살(三本の矢)'을 동시에 날려 일본 기업을 둘러싼 4중고(四重苦)를 제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기업과 개인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겠다"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산업상의 취임사를 말할 때만 해도 '설마?'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2013년 2월 아베노믹스를 얘기하며 취임할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은 세 개의 화살로 4중고를 해소해 '새로운 차원의 일본 경제(프로그레시오 자포니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물가 안정과 금융정책 완화 △수요창출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 △성장 전략 실현을 통한 투자확대 등 세개의 화살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었다. 2년여 전의 아베 정권의 의지는 양적완화로 이어졌고, 이는 일본 수출기업들의 최근 부활로 결실을 맺고 있다. 엔화 약세를 무기로 토요타는 지난해(2015년 3월 결산기) 사상 최대의 이익인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당장 정리해고나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남는 것이 첫 번째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최소한 3년 이상은 현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 정리해고나 임금 삭감의 우려가 없는 회사에 몸담는 안이다.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할까? 거의 대다수는 후자를 선택한다.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결과가 명확한 안전한 상황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위험회피 성향’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선택은 달라진다. 삼성과 한화의 방산 및 화학 4개사(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의 얘기다. 매각 4사 중 2014년 실적이 공개된 3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삼성테크윈과 삼성토탈은 직전해에 비해 각각 영업이익이 91.8%와 68.6% 급락했다. 삼성종합화학은 2013년 2071억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42억원의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실적만보면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이 상태로 삼성에 그대로 남는다면
CFI(Corporate Favorite Index)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는 기업호감지수다. 이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CFI가 2004년 이후 1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집계됐다. 2004년 하반기 기업호감도(44.4) 이후 최악이다. 왜 우리 국민의 자국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일까. 그 기저에 일부 기업들의 잘못이 없지는 않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에 연루돼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도 적지 않기에 국민들의 이 같은 평
연말정산 세금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나랏돈 쓸 때는 많은데 돈 나올 곳이 없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덜 쓰거나 더 걷는 것인데, 덜 쓸려면 어디를 줄여야 하는지, 더 걷으려면 어디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총예산은 376조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이 115조 5000억원으로 30.7%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일반·지방행정 59조 2000억원, 교육이 53조원, 국방이 37조 6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가 24조 4000억원이다. 이 5개 항목 예산이 전체의 76% 가량이다. 예산을 덜 써야 한다면 이 5개 항목 중 일부를 줄여야 효과가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는 세금의 수혜자를 달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 달리 걷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총량불변의 법칙'에 따르면 결국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효과 외에는 없다.
'땅콩회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후 조 전 부사장과 경영진, 대한항공의 행보는 가장 정밀한 기계인 비행기를 다루는 항공사에서는 보기 힘든 '시스템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꼬이고 꼬인 문제의 해법은 뭘까.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항공이 다시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마천의 역사서인 '사기(史記)'에 나오는 오나라와 월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면 대한항공이 다시 날 수 있는 '방향타'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고사로 유명한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오나라왕 부차와 월나라왕 구천은 대를 이어 약 50 년의 전쟁을 벌였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반세기에 걸친 전쟁은 기원전 473년 월나라 구천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반세기의 승부는 와신상담(臥薪嘗膽)한 월나라 구천의 인내와 끈기가 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승리 요인은 따로 있다. 다름 아닌 아래로부터의
요즘 분위기에서는 칼럼의 제목부터 욕먹을 소리지만 그래도 기자는 '대한항공을 응원한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JF케네디 공항에서의 '땅콩 리턴' 논란 이후 뉴욕 한인들을 중심으로 '대한항공 안타기'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도 빠르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불매운동'이다. 이 운동이 확산될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경영전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단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이라는 등식으로 놓고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조 전 부사장이 저지른 실수는 '대한항공=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의무'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권리에 대한 도를 넘은 지나친 주인의식이 '안하무인'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항공은 1962년 6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이 시점에서 2주전 삼성의 인사 및 조직개편과 관련된 '저명한 외신' 보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와 '무분별한 외신 받아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amsung Considering Shake-Up in Management: Co-CEO B.K. Yoon May Assume Leadership of Mobile Division'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WSJ 한글판 제목은 '[단독]삼성전자 경영진 지각변동, 윤부근 사장 모바일 총괄 가능성'이었다. 원래 한글 제목은 "삼성전자, 윤부근 1인 단독대표 체제"에서 수정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의 소식통 입을 빌어 쓴 이 기사의 핵심은 IM(IT·모바일) 부문의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이 공동대표 이사직을 잃고, 소비자 가전 부문을 총괄하는 윤부근 사장이 모바일 사업 부문도 총괄하
"재벌 3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1년여 전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한 그룹의 A 총수와의 저녁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반 기업정서를 없애고 국내 대기업(소위 재벌)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기자의 지적에 A총수는 "속도가 좀 더디지만 변하고 있으니 애정을 갖고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계 오너 3세 후배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는 '선한 관리자'(선관: 善管)로서 주주들에게 부여받은 관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개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자본을 빌려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너나 경영자는 투자자나 주주의 '돈'을 맡아서 이를 잘 관리해야 하는 선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관주의의무는 민법(695조, 922조, 1022조 등)에 규정해놓았다. 주의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