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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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을 지원케 하는 여당 법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발단이 된 법안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선 과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의원들도 같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논쟁과 과거 법안들을 팩트체크로 보다 자세하게 알아봤다. ━'北 재난시 의료인 지원' 與 발의에 통합당 "즉각 폐기하라"━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성까지 물음을 던지며 비판했고, 일부 의사단체 측에서도 물건 취급을 한다며 반발이 나왔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오는 11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얼마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눠 알아봤다. ━2주택자 전세만 놓으면 건보료 부과 안해━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 소유자는 1주택자라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보증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월세가 아닌 전세만 놓는 사람이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3주택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건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감염 경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광화문 집회 이전부터 확진자 급증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보수야권의 논리다. 이는 '정부가 집회 세력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덮어씌운다'는 주장에도 활용된다. 반면 최근 집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는 확진자 역시 속속 늘고 있다. 팩트체크로 보다 자세하게 알아봤다. ━요즘 확진자는 '집회 이전' 감염?…"집회 감염 후 확진, 가능"━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집회로 확진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집회 이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이 허술했다는 평가로, 최근 여권의 '광화문 집회 통합당 책임론'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광화문 집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전파, 확진까지 이미 마무리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엄중식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가 지인 서모씨에게 경찰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김 전 도지사는 "경찰의 위치추적과 강제연행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나 김문수야"...경찰관 동행 요구 거부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17일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관들과 실랑이 벌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씨에게 다가와 역학조사를 하러 가자는 모습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서씨와 함께 있었던 김 전 지사에게도 동행해 조사를 받자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동행을 거부하며 "왜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에는 김 전 지사가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 김문수야"라고 수차례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갑질논란이 일자 김 전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서씨를 휴대폰으로 위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위탁생산(CMO)을 맡으면서 백신 생산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간 1억5000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의 생산능력을 5억도즈로 늘리기 위해 생산시설을 증설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공장 경북 안동공장 L하우스를 완전가동 시 약 5억도즈를 생산할 수 있으며, 증설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우선 그동안 SK바이오사이언스 연간 생산능력으로 알려진 1억5000만도즈는 안동 백신공장이 설립됐던 2012년 기준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후 생산공정 개선, 생산 효율 개선, 리액터(세포배양기) 설비 추가 등으로 조금씩 연간 생산능력을 늘려왔다. 2018년에는 경북도, 안동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조시설을 추가하기도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공장을 증설하지 않아도 생산공정 개선 등으로 생산
"담당 과장과 국장 등이 현장 인근에 있었고 출산휴가 중이던 남자 주무관이 연락을 받고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춘천시 담당계 구성이 여성 계장, 여성 차석 그리고 숨진 이 주무관이 2년차인 막내였다" 춘천 의암댐 선박 사고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글들이다. 사고를 당해 숨진 이모(32) 주무관에게 지시를 한 공무원들이 따로 있는데 춘천시에서 숨기고 있다는 주장들이다. 확인결과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직 조사·수사 중이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우선 담당계에서 숨진 이 주무관만 남성이고 나머지 2명인, 담당계장 A씨와 주무관 B씨는 여성 공무원이란 점은 사실이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인공수초섬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다. 환경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이고, 의암호 등을 담당하는 '유역관리'업무엔 계장과 숨진 이 주무관을 포함해 3명이 배정돼 있다. 담당 과장과 국장이 사고 당일 현장 인근에 있었는 지에 대해선 춘천시는 부인하고 있다. 춘
연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약해진 지반에 물폭탄이 내리자 8월 한 달간 산사태 피해 발생 건수가 667건에 달하고, 전남 지역에는 섬진강 범람으로 10명의 인명피해와 3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산사태가 "흉물스러운 태양광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홍수는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산 깎아 설치한 '태양광'…지반 약화는 맞지만, 산사태 직접 원인은 '글쎄'━산림청은 지난 5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태양광 발전시설 802곳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고, 지난 7일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8곳에서 산사태로 인해 농경지 훼손 등이 일어났다. 이는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 0.06%에 불과하며, 전국 산사태 피해 809건 대비 약 1%일 뿐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미래통합당의 약칭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지칭하며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바로 미통당의 선배”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통당이 뭐야, 미통당이!”라고 항의했다. 설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니까 당명은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정리하며 마무리됐다. 과연 미래통합당의 약칭으로 ‘미통당’, ‘통합당’ 중 무엇이 맞는지 팩트체크해 보았다. [검증대상]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다 [검증내용] 우선 실생활에서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식 명칭인 ‘미래통합당’, ‘통합당’, ‘미통당’이 두루 쓰였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게시물에서도 ‘미통당’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통합당’이 우세했다.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교수가 '김학의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 교수가 "술 탓"이라고 하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덮자"고 했다는 것인데 과연 사실인지 진위를 따져봤다. ━김학의 사건에 정말 '술 탓'만 했나━우선 '김학의 사건' 관련 이 교수 발언부터 보자. 이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술'을 원인으로 짚은 것은 맞다. 하지만 앞뒤 정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진행자가 윤창중과 김학의 사건의 공통점을 묻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질문 : 청와대 성추문 사태 어떻게 보고 있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간의 말다툼의 원인 중 하나였던 '수명자(受命者)'라는 용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수명자'가 '법률용어'가 맞는 지에 대해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수명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던 추 장관이 직접 쓴 초안이라고 나중에 해명한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언급하며, 최 대표가 추 장관이 썼다는 초안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수명자'라는 표현이 추 장관은 그동안 발언한 기록이 없지만 최 대표는 자주 썼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률용어고 법전에 있고 법률용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양측이 극렬하게 대립했다. 이후엔 말싸움이 이어졌고 의원석에서도 야유와 고성이 나왔다. ━법령 기준으론 '군인복무기본법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법원을 포함한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날 예정된 재판 역시 연기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도 8월 17일에서 9월 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에 발맞춰 항소심 선고는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항소심 선고 후에는 특검 혹은 김 지사가 상고할 가능성 크다. 임시공휴일과 김 지사의 재판을 연결 짓는 보도가 잇따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김경수 살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판 날짜를 미뤄 김 지사의 임기를 보장했다거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루킹 재판’ 변수를 제거했다는 등 내용은 제각각이다.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김 지사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지 혹은 대법원 선고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는지 팩트체크해 보았다. [검증대상] ①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김경수 지사 임기 채운다. ②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50대 남성이 고성을 외치며 신발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던 대통령에게 정모씨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졌다.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발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수미터 거리가 있는 곳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씨가 폭행죄로 기소돼 처벌까지 받을 지도 관심이다. 형법 제260조엔 폭행죄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61조 특수폭행죄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폭행죄는 이렇게 간단히 법에 규정돼 있어 실제 어떤 범위까지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