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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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이어져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며 일단락됐다. 지난 2005년 공동연구를 개시한 이래, 2012년부터 30개월간 이어진 협상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중국과의 FTA이었기에, 국내에서도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바로 한국과 중국 관계의 특수성이었다. 잠재적 시장, 제조업 대국, 농수산 강국, 비관세 장벽으로 상징되는 중국,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것인가’,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이처럼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FTA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572달러(IMF·2014년 기준)에서 2020년 1만달러, 2030년 2만달러로 늘어
일본의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1%로 4명 중 1명이 고령자로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사회를 맞았다. 또한 단카이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붐세대가 2012년부터 65세를 맞아 고령화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단순히 고령화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장년고용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사회보장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 주목해 장년 일자리 확보에 적극적이다. 일본의 장년고용률은 높다. 이는 종신고용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정부 고용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더 크다.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제를 의무화해 98년부터 시행했다. 한편 94년 공적연금 개혁에서는 정액부문을, 99년 개혁에서는 보수비례부문의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해 5년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됐다.이에 65세까지 고용확보를 위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3가지 중 고용확보를 위해 기업이 어느 하나를 선택
최근 문·이과 통합형을 골자로 한 새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되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나섰다. 개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논거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과정을 너무 자주, 그리고 졸속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평가한 뒤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경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과별 공개토론회, 의견수렴회, 현장교원 포럼, 교육과정 핵심교원 워크숍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노력을 애써 외면하고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경시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적극 수용해 이후 세부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근본원인은 상당부분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2014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사태'로 기소된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1조원 3000억원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인만큼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소의 주된 부분은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CP(기업어음)와 회사채 발행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도 인정됐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대규모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액을 발생시켜 시장참여 투자자에게 엄청난 해악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정의롭게 대처하는데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법에서 정한 내부자 및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자만을 처벌할 수 있고 시세조종행위는 매매유인의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의 발달 등으
2004년 국내에 처음 발생된 피싱(Phishing)이 10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꾸준히 진화하여 새로운 범죄로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인 피싱범죄로 나타난다. 피싱범죄는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지 예측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국내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4000만명, 스마트폰 이용자는 3700만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수치로 ‘스마트 혁명’이라 불릴 만큼 매우 빠른 사회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새로운 피싱범죄로 연결된다. 바로 피싱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로 정보화 사회의 융합(Convergence)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신흥국 등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ICT 원조다. 선진국들의 원조를 포함한 개발협력사업은 해당 국가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종종 양국간 교역을 중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저개발국가에 제공하는 선진국의 개발협력사업은 대체로 인프라 구축사업이기에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 이상이다. 가령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개발협력의 경우 건설 자재뿐만이 아니라, 설계, 도로건설, 유지보수, 교통체계 구축, 운영 등과 관련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훗날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진국간의 개발협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발전을 돕는다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
투자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와 위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십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해도 되는가 걱정이 될 정도로 무목적 충동투자가 유행했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IT주식이 붐을 이루던 시기에는 가정주부가 남편의 퇴직금을 변동성이 큰 IT주식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사례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십 여 년 사이에 이런 저런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상품은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괜히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보았다. 앞으로 그런 상품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상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했다가 관리를 잘못해 손실을 봤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리스크(RIS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27년이 흐른 지금, 1987년 헌법은 구조적 측면에서 여전히 대통령 한 사람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권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가 승자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고, 우리 정치를 끝없는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진단해볼 수 있겠다. 첫째, 경험적 측면이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현실정치에서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향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즉,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base camp)'가 돼, 여당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야당은 여당에 맞서 극한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거의 승자는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듯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패자는 죄인 마냥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러한 '올 오
유사 이래 기술은 부국강병의 지름길로 여겨져 왔다. 18세기 후반 정약용 등 실학파와 이를 이은 19세기 후반 김옥균 등의 개화파도 국가 발전을 위한 기술의 장려를 주장했다. 과거 제국을 건설하며 전 세계를 장악하려 한 서구열강들의 국력은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 역사에 반증된바 있다. 이처럼 기술과 국가경쟁력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제품과 기술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미 10여년 전 디지털 가전의 범용화(commodification) 진행 현상에 대해 지적한 국내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같이 전 세계적 기술수준 평준화와 기술의 범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비슷한 기술수준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범용화·평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최근 4~5년 전부터 산·학·연·관 모든 분야에서 산업간 또는 기술간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
필자는 지금 공무원이지만, 가끔 스스로를 하프(half)-공무원이라고 소개한다. 기업체에도 근무하였고 얼마 전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최근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보니 공무원사회를 보는 시각이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르다. 문제점도 보이고 강점도 보인다.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강도 높게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은 철밥통 집단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많은 경우 갑의 위치에서 고압적으로 일하고 있다. 퇴직 후에는 관련기관에 취업해 이해관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 관피아다. 많은 연금을 받고있어 국가 재정상황도 악화시키고 있다. 어느 정도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 시각만으로 공무원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일부공무원의 비리나 문제점이 불거지면 공직사회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식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앞으로 우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수요 연중 창출 및 가족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관광주간 행사가 마무리됐다. 5월 처음 시작한 관광주간은 세월호 참사로 홍보 중단, ‘환대 캠페인’ 잠정 보류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9월에 추진한 관광주간 역시 세월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양관광에 대한 안전 불감증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협력지사의 관할지역인 전남지역은 다도해 국립공원지역의 원형의 섬을 비롯한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이 국내 최고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중심지가 돼 예년에 비해 해양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광주전남협력지사가 관리·운영하는 해양리조트인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도 오랫동안 왜곡된 평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새로운 가족여행의 트렌드인 캠핑을 소재로 시대적 관심 사항인 해양안전교육이란 테마를 엮고 다양한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기의 힘찬 날개 짓을 펼쳤지만 기대한 목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완성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모든 사내도급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불법파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노무지휘했느냐 여부이다. 법원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도 파견관계로 봤다. 심지어 원청업체 밖에서 조립한 부품을 생산순서에 맞게 납품하는 일을 수행하는 부품업체 근로자까지 파견관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고, 별개의 공간에서 일하는 블록화가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안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 공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다른 공장 사건을 판단하기도 했다. 자동차 생산현장의 다양한 공정과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속된 협력업체와 공정, 도급업무수행 양태가 제각각인 1700명 근로자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