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5 건
우리나라의 몇몇 마을에는 샘에서 저절로 술이 나왔다는 설화가 있어 주천(酒泉)이란 마을 이름을 가진 곳도 있다. 설화 중에는 사람들이 욕심 사납게 퍼마신 뒤 술이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중국에도 주취안(酒泉)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 지명의 유래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나라 때 곽거병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을 정벌하러 이곳을 지나게 된다. 더운 날씨에 장병들이 무척 지쳐있었는데, 곽 장군은 한무제가 보내온 술 한 병으로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린다. 그는 병사들을 모이게 하고 우물 속에 술을 타며 이렇게 외친다.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에게 내려 준 술이다. 우리 이 술을 함께 마시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자!". 자기 혼자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한 장군의 따뜻함이 가득 녹아 있는 술이었다. 병사들은 땀을 닦고 전의를 불태웠고,
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에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중의 전문가 집단은 한중의 개별사안에 대해 양국간 손익계산과 현안과제 및 미래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양국만의 이익이 아닌 글로벌한 시각으로 일관성과 진실성을 가진 관심영역으로 담론을 승화시켜야 한다. 우선 한·중 양국은 특정한 사안을 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좁은 관점이 아닌 한·중의 협력을 인류공동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맥락에서 한·중간의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주변국들과의 견제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민감한 의제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호소할 수 있는 담론을 개발해야 한다. 즉,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인류의 소망은 ‘황사현상’과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위안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비유다. 창업 초기 경영자는 쾌속정 선장과 같다. 배를 몰 때 마치 내 몸을 움직이는 것 같다. 배의 모든 부분에 내 신경이 바로 닿아있어서 문제를 바로 감지하고 처리한다. 암초가 코앞에 보여도 급히 키를 꺾어 피할 수 있다. 몇 안 되는 선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지휘한다. 선원들의 성격과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움직임도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통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 성공해서 대기업이 되면 경영자는 항모의 함장과 같아진다. 항모의 함장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한다. 배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한참 후 보고를 받는다. 수천 명의 부하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통과 현황파악이 어렵고 상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 움직이게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신의 회사가 항모가 되었는데도 쾌속정 시절의 성공 경험을 유지하다 좌절하는 경영자는 자신의 변화에 자신이 적응
지난해 서점가에 '행복'을 주제로 한 책들이 '힐링'을 갈구하는 책들을 밀어내며 여기저기 '행복' 열풍이 불었다. 이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에 많은 공감과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 전체를 충격에 빠트리고 집단우울증에 걸리게 한 '세월호 참사' 이래, '행복'이란 찬란한 비전은 슬픔과 분노, 불신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아프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감정을 '힐링'하고 '경제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행복의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과연 '국민행복'을 위한 '꿈과 끼', '희망'은 조만간 다시 피어날 것인가. 얼마 전 행복의 기원을 찾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불행'을 줄인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긍정·부정 정서의 독립성 주장이다. 찬물(불행)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뜨거운 물이 되지 않듯이 행복이라는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온수를 틀어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에서 국제 패션 수주 전시회인 '패션코드 2014'가 열렸다. 여기에는 고태용· 곽현주 등 국내 중진 디자이너는 물론 계한희·황재근 같은 신진 디자이너들까지 122개 브랜드가 출동했다. 홍콩 하비니콜스 백화점과 편집숍 레끌레르 등 12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사실 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계약 성사는 패션쇼보다 이런 전시회에서 90% 이상 이뤄진다. 신진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바이어를 만나 옷을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런 전시회다. 필자는 특히 이번 전시회가 '패션 코리아'를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패션 전시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국내외 바이어들과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정부와 패션업계가 공동 기획한 '패션코드 2014'는 단비 같은 존재다. 필자의 짧지 않은 디자인 인생에서도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였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장경제의 적(敵)인 담합은 묵시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이 그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담합을 손쉽게 적발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연이어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을 인지한 사건의 비율은 2006년 22.2%에서 2010년 69.2%, 2013년 79.3%로 매년 늘고 있다. 더 나아가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하는 사업자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담합을 사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리니언시가 담합을 적발하거나 사전 억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이지만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으로 큰 혜택을 본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한·일월드컵! 지금도 국민들은 그 때의 감동과 환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때는 대전 둔산경찰서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경기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이겼다는 기쁨에 앞서 오늘도 별다른 변수 없이 예정된 일정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대규모 행사에는 늘 변수가 따르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여기저기를 오가며 밤을 샜던 기억보다는 질서를 지켜가며 경기장 주변에 텐트를 치고 응원가를 부르던 국민들의 그 열광적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크고 작은 행사를 경험하며 단련도 되었을 법 한데 어느 때보다 가슴 설레고 긴장되는 손님맞이 행사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바로 교황의 방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나눔과 공유'라는 가치를 경험하고 공공영역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기부 관련 재단이나 단체들의 역할도 절대적이다. 이들 재단이나 단체는 대부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형태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있다. 때문에 매년 사업 계획부터 결과보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단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주무관청,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중복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히,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회계 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금활동 및 사용처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어 불법·부정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있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은 회원 기부가 아닌 캠페인 사업의 경우, 이런 법인들을 포함해 사업별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게하고 있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다. 주무관청에 모금을 위한 사업계획과 결과보고, 사후정산까지 철저히
이젠 대학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지난해 청년(15세~29세)고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39.7%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10%선을 돌파해 10.9%를 기록했다. 혹자는 30대의 고용률은 73%로 안정적인 구조로 우리나라 청년의 낮은 고용률은 과도한 대학진학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애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OECD의 평균 청년고용률이 50%인 것을 고려하면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우로 넘기기는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용률 70%의 달성은 결국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는 공통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의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인 인식은 청년창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산림재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올해는 그 바람이 더욱 간절하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회 전반에 안전이라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기예보부터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마가 49일이나 이어져 최장기간을 기록했고 10월에 때늦은 태풍도 발생했다. 2012년에는 3개 태풍이 연속해서 한반도에 상륙하기도 했다.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2011년에는 서울에만 3일 동안 588㎜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올해는 기상청이 17년 만의 '슈퍼 엘니뇨' 발생을 예고해 우리나라에 더 많은 태풍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산사태의 주원인은 집중호우와 태풍이다. 토양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강한 바람이나 천둥번개가 동반되면 토양층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 암반 경계에서 분리돼 아래쪽으로 쏟아져내린다. 이때 토석과 나무가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뒤섞여 계곡을
논란이 많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의 내용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LTV를 70%까지 DTI는 60%까지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그렇지만 금융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금융규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책방향에는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첫째 이번 발표가 금융규제가 완화인가 하는 점이다. 제1금융권과 수도권은 금융규제 완화가 맞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가능 금액의 차별을 받았던 불편함이 해소된 규제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듯 금융규제는 가계대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도입하던 당시의 상황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
의학기술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금(은퇴자금)을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4분기에 55세 이상 퇴직자의 약 98%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의 약 60%가 생활비와 같은 소멸성 지출에 사용되고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투자된 비율이 14%에 불과하기(한국 노동연구원 2013년 조사결과) 때문에 은퇴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화(Annuitization)방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퇴직자들이 퇴직금의 연금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