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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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결과다. 신기술 적응도와 기술 여건 등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받은 것은 아쉽다.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규제 환경은 4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혁신의 시대적인 흐름이다. 금융 혁신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소비자 편익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기존의 틀에 맞추려는 관성과 규제가 핀테크 플레이어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자칫 세계적 흐름에 우리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금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예를 들어 보험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보험사와 설계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최대 시속이 40km/h인 자동차가 있다. 시속 100km/h에서 충돌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40km/h에 도달하면 그 즉시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로 40km/h에 도달하는 순간 장치가 작동했고 자동차는 멈췄다. 근데 혹시 몰라서 80km/h에서도 이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는지도 테스트 해봤다. 제동이 너무 잘됐다. 차가 바로 멈춰버린 것이다. 그런데 너무 바로 멈춰서 초당 얼마큼씩 속도가 떨어졌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제동장치는 쓸 수가 없단다. 게다가 급정거해도 탑승자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끝났는데 말이다. '원래 목적대로 자동차를 잘 세우는 게 확인됐는데 제동장치로 쓸 수 없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이게 바로 잊을만하면 나오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수소제거장치, 즉 PAR 얘기다. 원자력 발전소 격납건물 내부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0% 이상이면 수소가스가 폭발할 수 있으니 4%만 도달해도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 코로나 팬데믹, 전쟁 등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요 곡물 생산과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농촌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기상재해 등 식량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음을 감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 산업인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인의 80.1%, 도시민의 83.6%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경제 규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일차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미 세계 농업·농촌은 4차 산
국내 A사가 개발한 미용 의료기기는 높은 가성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큰 인기를 끌었다. 경쟁업체가 모조품을 출시하려 해도 이 회사가 선제적으로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 A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도 동시 특허를 출원했지만 한국보다 심사도 늦고 심지어 거절결정까지 받았다. 브라질 등 신흥국가에서도 특허 절차를 진행했지만 2년 동안 심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아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심사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법령과 심사 실무가 달라 우리나라에서 특허 받은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
"국민이 시간세(Time Tax)를 내고 있다.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정보통신(IT)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백악관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시간세란 미국 국민이 연방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여 걸리는 시간을 비유한 말이다.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자주 언급된 것이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 UI)과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UX)이다. 사용자환경(UI)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접하는 화면 배치, 구성요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사용자경험(UX)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감정, 반응과 같은 총체적인 경험과 과정을 지칭한다. UI·UX는 웹사이트를 단순히 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의 본질이다. UI·UX가 디지털
0.75. 프로야구계의 국보로 불리던 투수 선동열의 방어율이 아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1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 차이가 너무 크다. 거의 압도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숫자가 2026년에 0.69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 출생아 숫자는 2020년에 30만 명이 깨졌다. 2021년에는 26만여 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올해도 매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다. 암울하다. 정부 대책은 있었다. 2006년부터'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다. 하지만 실패에 가까웠다. 저출생위기와 기후위기는 닮아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두 안다. 하지만 당장 오지는 않으니 대책이 느슨하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을 맞을 수 있다.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인구
국내 벤처기업 A사는 최근 사업 경험이 풍부한 업계 전문가와 장기 자문 계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뜻밖의 암초를 만나 포기해야 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하듯이 장기 자문 계약과 함께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우리 법 조항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 전문가 4명을 같은 목적으로 검토했지만 모두 조건이 안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문 관계가 장기적이고 상시적이라면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현금 부족도 이유이지만, 주식을 공유하는 것이 자문역과 스타트업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자문역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수, 연
지난달 8~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대테러센터(UNCCT)가 주최한 행사가 열렸다. 테러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하느냐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였다. 어떤 경우에 테러피해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추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갔다. 테러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국내에서는 이런 논의가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국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1983년 미얀마 랭군에서 우리 고위급 정부 인사를 상대로 벌어진 아웅산폭파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러사건으로 꼽힌다. 2010년 천안함 사건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필자는 이 행사의 첫째 세션인 '인정과 추모'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세션에서 말하는 '인정'이란 어떤 경우에 국가나 법률로부터 테
지난 8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6)을 발표했다. 연구산업은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재료, 연구장비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되도록 하겠지만 연구장비는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연구자들은 혁신적 연구장비의 도움을 받아 다른 연구자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켜 연구개발 활동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 연구장비는 연구개발 혁신을 넘어 관련 산업으로 파급돼 공정 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에 사용해 온 질량분석기가 이제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에서 분석장비로 사용된다. 바이오 연구에 활용되던 유전자 증폭장비는 의료·제약 산업 현장에서 진단장비로 활용된다. 국내 기업인 파크
전세계를 휘몰아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40년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국도 금리인상에 동참한다. 그야말로 전지구적 긴축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한편 코로나19(COVID-19) 봉쇄가 완화되자 팬데믹 특수로 비정상적 호황을 누려왔던 IT 내구재 수요는 급격히 둔화 중이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확대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던 노트북 PC 수요는 올해 들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로 전환했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까지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더한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야기된 공급 체인의 대혼란으로 세트 업체들이 과도한 부품 재고를 쌓아놨다는 점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세트 업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의 재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재고는 주로 완제품 재고가 몇 주 분량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의 과학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해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병역특례 등 혜택을 부여한다. 1981년부터 시작된 벌써 40년 넘은 제도로 기업에겐 매우 익숙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년 1만개가 넘게 등록·취소를 반복하면서 매우 빈번하게 입장과 퇴장이 이뤄지고 있다.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만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기에 기업 설립 시 당연히 진행하는 절차가 됐다. 최근 5년 동안 기업부설연구소로 7만4000여개가 등록했고, 2만425개가 취소됐다. 대부분 벤처·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이며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은 10% 내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3분의 2 이상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국세·지방세 감면과 세액공제는 물론 전문연구요원 배정, 연구인력 채용
MAS(다수공급자계약, 이하 마스)제도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계약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005년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8년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복수 납품업체간 추가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마스 2단계경쟁제도가 도입됐다. 2006년 1조5000억원이었던 마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1만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조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마스를 통해 제로(0)이윤에 가까운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 2단계 경쟁제도'다. 이미 낮은 진입장벽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 기준금액이상 구매 시 시행되는 2단계 경쟁은 기존의 '우대가격유지의무'와 '오픈가격경쟁'에 더해 업체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