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총 2,191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무사히 끝나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다시 등장한 노란 깃발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상중(喪中)에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랑 불씨를 애써 살려내려는 듯 "나라도 그런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도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번 사건을 "정치 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 연루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순간부터 성자(聖者)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나"라는 개탄의 소리도 있고 모방 자살이 계속 뒤따를까 염려하며 그 무책임성에 대한 비난도 있다. 검찰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진행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의 하나로서 돌발적 자살로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수사로 그 책임을 규명하기 보다는 그보다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보니 거래 가능한 가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부동산은 개개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쩌다 인근의 부동산이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이 거래가격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거래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질적인 금융상품이 매일 매일 거래되는 증권시장과 비교해 보면, 거래 가능한 가격의 포착이라는 측면에서 두 시장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은 하나의 점(point)이 아니라 밴드(band)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특성이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빈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간 특성 차이가 클수록 이런 시장균형가격의 밴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균형가격의 밴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부동산 거래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신을 못하게 된다. 가격결정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택시장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신이 어쩌구' 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70여 개 공공기관 대표를 모아 놓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여러 겹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기업에 대한 감시체제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 결과 언론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기업 중에는 작년 경영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곳도 있다.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 그리고 감독기관에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습된 무력감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모두가 질타를 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시도하려하고
Q: 경제학자란 직업이 왜 생겼을까? A: 기상 예보관이 더 잘 맞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Q: 경제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A: 단기적으로 많이, 그러나 이 일이 장기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Q: 경제학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보면? A: 추정치를 가르쳐 준다. 경제학자에 관한 조크이다. 경제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학자들에 대한 투정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학계의 사전경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학자 자신들도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한 첨단 분석의 틀을 가진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조차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예보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99% 이상이 적정 수준의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고 엉터리 판정을 하고 임박한 위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 이번 경제위기의 파장은 경제학자들의 예측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의
최근 공기업노조의 각종 탈법적 특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공기업들의 단체협약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은 그동안 부실방만 경영과 극심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라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탈법적 행태가 국민에게 안겨준 충격은 더욱 더 큰 것 같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들의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쟁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비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 행위 및 발언금지, 조합원의 채용·평가·승진 등의 인사원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토록 돼 있다. 심지어는 노조원의 순직·공상으로 인한 퇴직시 가족 및 자녀들의 특별채용으로 고용승계토록 하는 등 실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이는 협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조의 몰염치한 일방적 횡포다. 실제로 공기업노조는 민간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기 양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심각하게 전개돼왔던 만큼 이러한 경기 변화에 대한 판단도 착시라는 의견부터 세계경제의 카나리아라는 평가까지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다. 한국의 경기상황을 두고 국내외 논평가들이 가히 백가쟁명의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답답한 현실인 만큼 결론부터 미리 말해보자. 경기회복을 알리는 긍정적 지표가 광범위하게 그것도 꾸준히 누적돼가고 있어 경기회복을 부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다보니 뜻 모를 말이 됐다. 쉽게 정리하면 경기가 완연히 회복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판단을 가장 난감하게 하고 있는 실업통계를 살펴보자. 가장 최근의 통계인 3월 중 계절조정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율과 실업률은 각각 감소세와 증가세를 지속했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으로 체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은 국토 곳곳을 흐르는 강줄기와 같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다. 물이 너무 말라도 문제다.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 산업용수 모두 난리가 난다. 강물이 넘쳐도 곤란하다. 여기 저기 재난이 발생한다. 수확의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이 사라져 버린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 강물이 국토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행세를 할 때 일어난다. 둑이 터져 통제되지 않은 물줄기가 휩쓸면 남는 건 산업에, 가정에, 농토에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뿐이다. 강물은 유유자적 하게 흐르며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농민의 꿈이 영글게 논과 밭을 적셔 주고 가정과 산업에 ‘생명수’를 대주면 충분한 것 아닐까? 이번 글로벌 위기의 원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과잉금융의 역습’이 아닐까 한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흐름을 지원하는 혈맥의 역할이 일차적 기능이다.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고 유가증권 시장에 투자자금을 모아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열어주는 일 같
지난해 10월 한때 892까지 하락했던 주가지수가 4월에는 1368까지 상승했다. 최고치 대비 낙폭이 여전히 크지만 바닥대비로 보면 53%나 상승했다. 기간을 감안하면 주가상승 속도가 가파른 편이다. 이 때문에 근간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의 주가추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 특히 지표로 본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에 주가상승을 투기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간의 주가상승을 주가의 경제변수에 대한 반응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 싶다. 주가는 경제수준뿐 아니라 경제방향에 대해서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가는 경제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적인 사례가 IMF 당시 주가 추이다. 1998년 연간 성장률은 -6.9%였고, 분기별 성장률 바닥은 1998년 3분기의 -8.1%이었는데, 당시 주가는 6월에 바닥을 형성했다. 이후 3분기에는 소폭 반등했고 4분기부터 상승세를 탔다. 특히 주가지수는 4분기에 81%나 상승했는데, 바닥대비로는 무려 103%나 올랐다. 그런데 주목할 사
한동안 공황, 불황, 위기라는 단어 속에 빠져 지낼 정도로 경기의 급랭이 마음을 어둡게 했다. 금방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의 소리가 경제 현장 곳곳에서 들려 왔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열 논란이다. 증시가 선두에 섰다. 부동자금 800조, 유동성 장세, 풀린 뭉칫돈이 주가를 밀어 올릴 태세다. 그 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도 비슷한 양상.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이고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고 일부 분양시장도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급기야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는 소리마저 나와 경기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마저 헷갈릴 정도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대공황 시절인 1920년 대 후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죽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돈이 많이 풀려 나오다 보니 변덕스런 여론은 바로 인플레를 걱정했다. 이 때 케인즈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답게 한 마디로 상황을 진압한다. "어떤 개발정책이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최소한의 위험을 일으키기 전
캐나다가 결국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이 발생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15마리 발견됐고 2002년 1명의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 사망했다. 앞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조치가 양적규제 금지 원칙을 규정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11조와 현재 호주, 미국 쇠고기의 수입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GATT 제1조의 차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그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로서 허용된다는 반론을 펼 것이다. WTO는 회원국이 위생(검역)조치를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SPS협정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은 위생조치가 '과학적 증거'와 투명한 위험성 평가 절차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요구한다. 다만 국제기준이 존재하고 위생조치가 그 기준에 부합하면 SPS협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학경쟁력에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동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대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의 시대적·사회적 역할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대학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인재대국'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의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대학입시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OECD 평균대비 약 절반 정도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과 그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부족, 높은 등록금 의존률, 불필요한 절차와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로, 자본화율(cap. rate)이라는 지표가 있다. 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시장의 용어를 빌리자면 배당률 정도에 해당하는 지표다. 자본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동산가격은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자본화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화율이 어느 정도여야 부동산가격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자본화율이 낮고, 임대료의 성장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는 자본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이자율에 따라 자본화율의 적정 크기도 달라진다.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자본화율도 높아야 하고, 시장이자율이 낮으면 자본화율도 낮아야 정상이다. 시장이자율에서 자본화율을 뺀 비율을 보면,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 아파트가격의 경우, 1990년 이래 3번